소득세(및 사회복지 자동 이체) 고지서가 현재 배포 중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세무 당국 창구 개인 광장에 접속하면 개인 소득세 고지서를 열람/ 출력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고지서 배포 일정과 인터넷 전자 사이트 게재 일정
과세 고지 세 및 비과세 고지서는 2013년 8월14일부터 서면 고지 및 인터넷 정부 세무 사이트의 개별 광장에 게재(단 월별 납부 자는 제와ㅣ)
월별 납부 제를 선택한 납세자들에게는 2013년 8월23일부터
2013년 신규 사항: 2013년도부터 소득세(그리고 또 주 거주지 주민세) 서면 고지서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선택한 납세자에게는 이 메일로 고지하고, 세무서 개별 광장에만 올려 져 있습니다. 따라서 www. Impots.gouv.fr 의 개별 광장 사이트에 접속 열람 /출력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역은” 100% 인터넷 전자 사이트“란들 참조 바랍니다.
만약 월별 납부 제를 선택하지 않았고, 개인인 경우는, 잔액을 2013년 9월 16일까지 납부 하면 됩니다. (인터넷 전자 결제를 원한다면, 2013년 9월 21일까지 입니다).
2. 결제 방식은?
업무 처리를 단순화 하려면, (수표, TIP 이 아닌), 전자 결제를 권장 합니다.
즉, 당신의 형편에 맞추어, 자동 이체 또는 월정 분할 납부 중 선택합니다.
매월 분할 납부로 일년 에 걸쳐 나누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기한부 일정에 납부 함으로, 납부 일자를 잊고 지나치는 것을 피 할 수 있습니다.
주) 2014년 자동 분할 납부 제를 지금 채택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15일까지 가입 하면, 2014년 1월부터 자동 이체 됩니다.
인터넷 전자 결제:
www.impots.gouv.fr 에 접속하여 전자 결제를 한다면, 추가 납부 일정 연기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Impots. 앱을 다운 받으면, 스마트 폰으로 도 소득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3. 이제 www.impots.gouv.fr 사이트 개별 광장에서 소득 신고와 소득세 고지서 증빙을 접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서면 신고를 하였든지, 전자 신고를 하였든지 간에, 모든 소득세 고지서와 납부 일정을 인터넷으로 접(接)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득세 고지서를 출력 받아 관계 기고나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면, 이를 잘 보관하고, 요구하는 기관에 복사본을 제출 하십시오.
2013년 신규 사항: 상세한 자료가 적힌 소득세 고지서를 제출 하지 않고, 소득을 입증 하려면, 2013년도 부 터는 “ 소득세 증빙” 자료를 사용 하기 바랍니다.
그 외 세무 고지서는 www.impots.gouv.fr 사이트에 올려지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재산세(la taxes foncière)는 9월 초순부터
2013년 주민세(la taxe d’habitation)는 10월 초순부터
4. 사회 복지 자동 납부 와 소득세 공동 고지서
2013년 신규 사항: 2013년도 부 터는 사회 복지 자동 납부 세금 일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고지서에 병합 부과 됩니다.
5. 소득세 고지서의 잘못을 수정 하려면?
소득을 인터넷 전자 신고를 하였다면, 인터넷으로 2013년 11월29일 이전에 소득 신고상의 누락 또는 잘못 신고 부분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를 하였거나, 서면 소득 신고를 하였든지, 모든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흑백 소득 고지서
금년도 부 터는, 모든 세금 고지서는 인쇄의 합리성을 제고 하고자, 흑백으로 출력 인쇄됩니다.
(자료: www.impots.gouv.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간 현금 증여: 증여세 면세(贈與稅 免稅) (0) | 2013.09.04 |
---|---|
부양 자의 세제 혜택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라. (0) | 2013.08.27 |
2013년 8월1일 부로: 가정용 전기세 +5% 인상 (0) | 2013.08.03 |
부동산(不動産) 뒤플로 법에 의한 투자의 임대료 제한 外 (0) | 2013.07.29 |
(유럽 이외) 외국에서 받은 상속 재산 프랑스로 반입 세관 신고 (0) | 201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