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남편이 내가 이사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식 보호 관리권을 (이사 거부) 사유로 내 세웁니다.
(질문) 이혼 한지 2년째가 된 이혼녀입니다. 4살 및 7살 된 두 아이를 전(前)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약 한달 전에, 제가 9년째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습니다. 보다 더 큰 책임과 높은 급여를 보장 하는 직책을 제의 받았으며, 브르 다뉴 지방에서 근무 하는 조건으로, 오는 9월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전(前) 남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사 가는 것을 완전 반대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지금 처럼 아이를 자주 볼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전(前) 남편이 거부 할 수 있는 지?
1. 마리안느 氏가 대처 해야 하는 것은?
l 사전에 미리(이사를) 준비하라. 아이들을 위하여, 학기 중간에 이사를 피하기 바랍니다.
l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수취 확인 등기로 전(前) 남편에게 이사를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 남편이) 이사에 반대한다면, 전 (前) 남편 자신이 가정 담당 판사(JAF)에 제소 해야 합니다.
l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 해주는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어쨌든 업무상 사유의 이사이므로, 당신 전(前) 남편이 이에 반대 할 명분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편의로 이사 가는 경우는, 더욱 더 미묘합니다. 전(前) 남편이 가정 담당 판사에게 방문 권 또는 재 조정된 아이 돌보기 재검(再檢)과 그 경비를 당신이 부담하도록 청구(請求)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아이로부터 아이 아버지의 방문 권 또는 돌볼 권리를 떼어 버리려는 의도를 숨기는 이사는 안됩니다.
l 이사로 인하여 파생하는 교통비에 대해,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누가 교통비를 부담하고, 그 한도가 어느 선인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을 때, 판사가 결정합니다.
2. 싸이마 라쏘올 변호사 조언. (파리 지역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l 전적으로 아버지의 아이 방문 권과 숙박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전(前) 남편이 아이를 매주(每週) 만나는지 아니면 2 주(週) 마다 한번 만나는지요? ……아버지는 교차 거주 또는 돌봄 이를 담당하는 지, 혹은 2주마다 주말에 한번 단순 방문 권과 숙박을 담당하는 지…… 이 기준치는 매우 중요 합니다.
l 교차 거주의 경우는, 실제로 쉽게 이사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가정 담당 판사에게 제소하여 야 합니다. 판사가 교차 거주에 대하여 재 검토하고, 이를 조정 합니다.
l 단순한 방문과 숙박의 경우라면, 단 적절한 기간 이내에 아이 아버지에게 통보한다는 전제하에, 브르따뉴로 아주 이사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사가 업무상에 의한 것이라면, 당신 전(前) 남편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가정 담당 판사가 교통비의 절반 혹은 전부를 부담 하도록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거주지와 어머니의 거주지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여정을 취해야 하는 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찾으러 오고, 아이들을 데려 다 주는 것인 지?
이 경우 파생 경비는? 당신의 전(前) 남편은 (당신이) 교통비를 분담 하도록, 가정 담당 판사에게 제소 할 수 있습니다.
l 방문 혹은 돌 보기에 대하여 스스로 일정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물론 판사에게 일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판사는 교차 돌보기 혹은 방문 권 조정(調整)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 373-2-1조:
아이의 이해 관계에 비추어, 판사는 부모 중 한 분에게 친권(親權)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하지 않는, 한 부모의) 방문 및 숙박권 행사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해 관계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 하지 않는 한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위되어 야 할 때, 가정 담당 판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만남을 주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혹은 아이를 다른 한 부모에게 인계하는 것 자체가 부모 중 한 사람에게 큰 위험 부담이 될 때, 판사는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여러 보장책(保障策)이 구축 될 수 있도록 절차 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판사가 지정하는 만남의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 지거나, 혹은 신뢰 할 만한 제3자가 배석 하거나 혹은 도덕적 자질을 가진 자의 대리인이 배석 하도록 합니다.
친권(親權)을 행사하지 않는 한 부모에게도,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 인생에 관련된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통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371-2조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 사항을 준수 해야 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3년 5월 10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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