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록 취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1개월) 단축 사전 해지 통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4년 03월06일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실직 세입자는 비록 실직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업을 찾은 경우에도, 1개월 단축 해지 통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두달 전에 취직이 된 경우였지만, 실직 상태의 1개월 단축 사전 해지 통보 권리를 행사한 세입자가 사건에 대한 파기 원의 선고 입니다.
해고 통지 하기 2달 전에 이미 세 직장을 구하였으므로, 더 이상 세입자의 긴급 사태가 될 수 없다는 집주인의 주장입니다. 집주인은 단축 사전 해고 통지는 긴급 상황에 부합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연 사용은 법 의 목적과 일치 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파기 원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사실, 파기 원은 실직한 세입자는 비록 새 직장을 찾았다 하더라도 단축 사전 해지 통보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긴급 상황 혜택을 누린 다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한을 추가 했다는 것입니다.
임차 관계 개선 하기 위한 1989년 7월6일자 법 제 15조는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취직, 전직(轉職), 실직 혹은 실직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1개월의 사전 해지 통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파기 원, 민사 법정 판례 상소 제 13-10 804 호(2014년 2월5일)
민간 부분의 빈 주택: 세입자 임대 계약 해지 통보
(자료: 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飜譯者 註: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사법부 최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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