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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취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1개월) 단축 사전 해지 통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갑조(甲朝) 2014. 3. 9. 08:05

판례

비록 취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1개월) 단축 사전 해지 통고 혜택을 누릴 있습니다.

2014 0306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실직 세입자는 비록 실직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업을 찾은 경우에도, 1개월 단축 해지 통보 혜택을 누릴 있습니다.

해지 통보 두달 전에 취직이 경우였지만, 실직 상태의 1개월 단축 사전 해지 통보 권리를 행사한 세입자가 사건에 대한 파기 원의 선고 입니다.

해고 통지 하기 2 전에 이미 직장을 구하였으므로, 이상 세입자의 긴급 사태가 없다는 집주인의 주장입니다. 집주인은 단축 사전 해고 통지는 긴급 상황에 부합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연 사용은 목적과 일치 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파기 원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사실, 파기 원은 실직한 세입자는 비록 직장을 찾았다 하더라도 단축 사전 해지 통보 권리를 누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긴급 상황 혜택을 누린 다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한을 추가 했다는 것입니다.

임차 관계 개선 하기 위한 1989 76일자 15조는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취직, 전직(轉職), 실직 혹은 실직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1개월의 사전 해지 통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있습니다. »

파기 , 민사 법정 판례 상소 13-10 804 (2014 25)

민간 부분의 주택: 세입자 임대 계약 해지 통보

(자료: service-public.fr)

번역: paniervert@hanmail.net

飜譯者 : la Cour de Cassation:  파기 (破棄 )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 해당되는 프랑스 사법부 최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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