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 절차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상사 회의소(상공 회의소(CCI) 및 장인(匠人)-직업 회의소(CMA)) 운영 경비 세 면제 종료
2014년 7월7일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 1월1일 부로, 자영업자는 상사 회의소(상공 회의소(CCI) 및 가내 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CMA)) 운영 경비 충당 세금 면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사업 활동에 따른 파생 매출에 비례하여 과세 됩니다.
자영업자 업 종 |
매출 에 과세 비율 |
알자스 지방 |
모렐 지방 |
관련 상공 회의소 |
용역 서비스 |
0.044% |
좌동 |
좌동 |
CCI(상공 회의소) |
장인(匠人) 가내 수공 업자 용역 서비스 |
0.48%
|
0.65% |
0.83% |
CMA(가내 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 |
상품 판매, 요식업(식당), 숙박업 |
0.015% |
좌동 |
좌동 |
CCI(상공 회의소) |
장인(匠人) 의 매입 재판매 |
0.22% |
0.29% |
0.37% |
CMA(가내 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 |
상공희의소와 직업 회의소(CCI-CMA)에 이중 등록이 된 장인(匠人) |
0.007% |
좌동 |
좌동
|
CCI(상공 회의소) |
동 세금은 2015년 1월1일 부 터는 자영 업자가 시현한 매출액에 대한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사회 보장 세 납부 시점에 동시에 징수됩니다.
2014년 12월31일 까지는, 마이크로 사회 복지 제도에 속하는 자(者)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l 상 행위에 종사한다면, 상공 회의소 운영 경비세금 상시 면제
l 주 업종이 가내 수공업 장인 이라면, 창업 일로부터 2년째 되는 해 말까지 가내 수공업 진흥 충 담금 세금 10% 세금과 상공 회의소 운영 경비 세금이 면제 됩니다.
게다가, 상업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는 지금까지는 상업 등기소 (RCS) 등록이 면제 되었지만, 향후 공포되는 법령에 따랄,모든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상업 등기소(RCS)에 등록 하여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설립 등록, 수정 등록 및 (상업등기) 말소에 따른 수속의 경우, 등기 비용은 면제 됩니다.
현재 활동중인 자영업자는 동 법령이 시행되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업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 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일반 세법 제 1600조와 1601B조
번역자 주: RCS: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RCS) 회사 및 상업 등기소(자료: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 출장 시간대도 실질 근무 시간에 속하는 것인 지? (0) | 2014.09.13 |
---|---|
경제적 동기 해고: 이때 적용되는 실업 협약(失業 協約)은? (0) | 2014.07.22 |
사업 하시는 분(상인) 및 기업체: 2014년 7월1일 부로 변경되는 것들 (0) | 2014.07.05 |
매장 전면 변경 허가 신청 (0) | 2014.07.05 |
2014년 4월2일 부터 식권 전산화 (0) | 2014.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