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인턴 쉽) 보수 (硏修 報酬)
작장 인턴쉽 : 연수생 최저 보수 계산이 변경됩니다.
2015년12월14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개월 이상의 모든 연수에 대해 지급되는 최저 보수 계산 방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2014년11월30일까지는, 연수생의 보수는 주간이 아닌, 년간 근무 시간에서, 풀타임 시간에 해당되는 년간 근무 시간 수에 의거(依據) 하였습니다. 35시간 X52주, 다시 말해서, 1820시간/12개월, 다시 말하면, 주35시간 기준으로 매월 151,67 시간.
2014년12월1일 부터는, 연수 생의 근무 시간 계산은 154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Ø (연속 근무 여부와 상관 없이) 월 22일 근무시에는 1개월 근무
Ø (연속 근무 여부와 상관 없이)하루 7시간 근무하였을 때1일 근무로 간주합니다.
Ø 비록 간헐적이라 하더라도, 연수생이 44일 이상 또는 30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수생에게 보수를 지급 하여 야 합니다,.단 별도로 사례 되는 최저 한도 치 이상 이어 야 합니다.
주의 : 2015년1월1일부터, 사회 보장 시급 한도가 24유료가 되므로, 비록 2014년12월31일 이전에 서명된 연수 (인턴쉽) 협약이라 하더라도,(연수생) 최저 시급은 인상 되어 야 합니다.
인턴 쉽 협약 서명 일자 |
인턴 시간당 최저 보수 |
(인턴) 최저 월 보수 |
인턴 쉽 사례금은 다음 금액 이상 이어 야 합니다. |
2014년 11월 30일까지 |
2,875 € (2015년1월1일 부 터, 3,00 €) |
436,05 € (455,01 € 01.01.2015 부 터) |
사회 보장 한도액의 12,5 %, 말하자면, 23 x 0,125 = 2,875 (24 x 0,125 = 3,00, 01.01.2015 부 터) |
2014년12월1일 에서 2014년12월31일 사이 |
3,1625 € (3,30 € 01.01.2015 부 터) |
487,03 € (508,20 €, 01.01.2015부 터) |
사회 보장 한도액의 13,75 %, 말하자면 23 x 0,1375 = 3,1625 (24 x 0,1375 = 3,30, 01.01.2015부 터) |
2015년1월1일 에서 2015년8월31일 사이 |
3,30 € |
508,20 € |
사회 보장 한도액의 13,75 %, 말하자면, 24 x 0,1375 = 3,30 |
2015년9월1일 부 터 |
3,60 € |
554,40 € |
사회 보장 한도액의 15 %, 말하자면, 24 x 0,15 = 3,60 |
인턴은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없습니다.
보수는 매달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달 지급 되어 야 합니다. 연수(인턴 십) 끝날 때 지급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턴쉽 보수는 첫날 하루 근무 할 때부터 지급 해 야 합니다.
근거:
· 칙령(Décret) n°2014-1420 (2014년11월27일 자), 관보(2014년11월30일)
번역자 주: stage en entreprise: (직장) 연수, 인턴쉽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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