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
식권(食券) 면세(免稅) 한도(限度)
2014년12월31일-(국무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직장(職場) 구내 식당 (構內 食堂)이 없다면, 낮 동안 근무하는 셀러리멘의 식사대를 부담 할 수 있도록 고용주는 식권을 제공 합니다. 식권은 고용주 지원금과 셀러리멘이 일부 부담 합니다..
등록 식권은 (일일 근무 시간에 포함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근무 일 당 하루 한 장 씩 셀러리멘 에게 제공됩니다. 식권은 직장 소재 관할 도청 또는 인접 도청 내에서만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세를 면제 받으려면, 고용주 분담은 식권당 50% 에서 60% 이내 라야 합니다. 2014년은 식권 한 장 당5.33유료 한도 이내(2013년도는5.29 유료)입니다. 말하자면, 나머지 식권 금액의 40%에서 50%는 셀러리 멘 부담 입니다.
원칙적으로, 식권 한도는, 소득세 과표 제1단계 상한선과 동일한 비율로, 매년, 조정됩니다. 2015년 재무 법에서 소득세 과표 제 일단계를 폐지하였으므로, 금년에는, 예외적으로, 식권은 0.5% 증액이 예상됩니다.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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