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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장인(匠人)의 퇴직 보상금 제도 폐지

갑조(甲朝) 2015. 1. 30. 06:10

퇴직

상인과 장인(匠人)의 퇴직 보상금 폐지

20150114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11일 이래로, 회사 및 상업 등기 대장(ECS) 혹은 직업 대장(RM)에 등재된 영업권 소유주, 상인 및 장인(匠人)들이 휴업 하였을 때 지급되든 보조금은 폐지되었습니다.(2015년 재무법 제92)

 

 사업체 인수자가 없거나, 영업권 매각의 어려움으로 입게되는, 영업권 손실을 보진 해주는 이 보조금은 특히 다음 각호의 상인과 장인(匠人)들이 해당됩니다. :

-      개인 기업체 대표

-      합명 파트너

-    사실상의 동업자

-  (가내 수공업 형태의 회사로) 장인(匠人) 자격이 가내 수공업 및 직업 상공 회의소에서 증명하는 단일 유한 책임 기업체(EURL)의 단일 동업자 혹은 유한 책임 회사(SARL) 대주주 회사 대표

-    개인 기업체 세무 제도를 채택한 대표(代表) 혹은 동업자

보상 금액은 사업 활동 기간, 영업권 가치, 비용 및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4123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보상금 시행 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

2015년 재무 법(20141229)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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