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유재산(共有 財産): 점유 배상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01월29일 게재-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공유 재산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은 기타 소유주들에게 배상 해 주어 야 합니다. 비록 실효 거주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점유) 배상 해 야 합니다. 이는 2015년1월14일 파기 원 선고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가정 담당 판사는 남편에게 커플 공동 소유 주택에 거주하도록 배정 하였습니다. 공유 재산 분할 할 때, 배우자는 이혼 후 가족 주거지로 홀로 혜택을 받고 있는 남편에게 점유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전 배우자가 이 집에 들어 올 수 없음을 입증 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 세워 (점유)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파기 원에서는, 남편은 비록 실제 거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이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때부터, 점유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 앗습니다. 남편에게 거주 권이 부여 되었으므로, 남편이 공유 재산의 향유를 허용 하였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근거: 파기 원, 제1호 민사 법정 판례 제13-28.069호(2015년1월14일)
·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1, 14 janvier 2015, n° pourvoi : 13-28.069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 (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정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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