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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노후화(老朽化)에 의한 마모 부분 수리 책임이 없습니다

갑조(甲朝) 2015. 2. 7. 10:42

판례(判例)

세입자는 노후화(老朽化)에 의한 마모 부분 수리 책임이 없습니다.

20150204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에 파손된 임차 건물 수리 책임을 지게 되며, 노후화에 의한 수리 책임은 없다는 파기 원의 판결입니다.

임대가 끝났을 때,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 전액을 돌려 주지 않고, 건물 입구의 흰 페인트가 노랑색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페인트 공사비 일부를 부담 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근린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허지만 파기 원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에 사용 중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노후화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택 노후화에 의한 손상일 때, 말하자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라면, 이러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해 야 합니다. 일반적인 마모는 건물 점유 속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용도에 준하여 임대 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용인되는 사항입니다.

 

사법부는 페인트 칠은 임차인 수리 공사 범주에 들어 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게다가 파기 원은 세입자 유지 보수 의무에는 노후로 인하여 마모된 바닥 타일, 페인트, 벽지를 새로 가는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 다고 꾸준히 지적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    파기 , 민사 3 법정, 상소 13-13.901(2014520)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3, 20 mai 2014, n° pourvoi 13-13.901

 

번역자(飜譯者) ():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정

l’intégralité du dépôt de garantie: 임대 보증금 전액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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