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딸린 주택/아파트 임대: 세입자 임대차 계약 해지
2014년 3월 27일 업 데이트-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이사 가기를 원하는 세입자는 지정 사전 해지 통보 기간을 준수하면서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해지 통보 기간
세입자는 1개월 사전 해지 통보 기간을 준수 하면 언제 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증빙을 제시 할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는 해지 통보 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단
l 후임 세입자가 있을 경우 와
l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그러 하지 않습니다.
2. 계약 해지 형태
(임대차 계약) 해지 유효 기간은 임대 차 계약 체결 일자에 따라, 특정 조건에 따라 달자 질 수 있습니다.
경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 서신을 전송 하였다면, 더 이상 자신의 결정을 번복 할 수 없습니다.
2.1) 2014년3월27일 이전에 서명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발송 절차에 관한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 하기를 권장 합니다.
2.2) 2014년3월27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는 반드시 다음과 각호로 통보 되어 야 합니다.
l 수취 확인 등기 서신으로
l 또는 집달리 통지로
해지 통보 기간은 집주인이 해지 통보 서신을 접수 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2.3) 온라인 사이트와 양식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31302.xhtml
3. 문의처
· 모든 보충 정보 문의는:
o 3939 Allô Service Public Pour une information complémentaire
전화 문의: 3939 (요금: 분당 평균 0,06 유료)
월-금: 8h30분 부터 19h까지
해지 권리와 수속 등 행정 정보 문의 응답:
본토 이외와 외국에서:
+33 (0)1 73 60 39 39 depuis l'étranger ou hors métropole (0,06 EUR la minute en moyenne + coût de l'appel international variable selon les pays).
- 도립 주택 정보 청:
Agence départementale pour l'information sur le logement (Adil) Pour une information complémentaire Agence nationale pour l'information sur le logement (Anil)
4. 참고 문헌 Références
· 주택 건축법: 제L632-1조 와L632-3조(2014년3월27일부로 시행) 2014년3월27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 articles L632-1 à L632-3 (en vigueur depuis le 27 mars 2014) : Bail signé avant le 27 mars 2014
번역 자 주: le préavis: (임대 차 계약) 사전 해지 통보
Le congé de location: 임대차 계약 해지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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