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리멘의 은퇴 : 퇴직 연금 금액 할증
Retraite dans le privé : majoration du montant de la pension de retraite
2014년04월01일 업데이트-(국무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퇴직 연금 금액은, 다음 가입 조건중 한가지라도 충족 한다면 할증됩니다.
1. 법정 연령 초과 근무 연장 할증
1.1수혜자
셀러리멘이 연급 수급 법정 연령이 되어서도 게속 근무할때, 퇴직 연금액은 할증됩니다. 또한 완전 퇴직 연금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보험 기간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그것을 연금 «가중(加重) 프레미엄 » 이라 합니다.
셀러리멘이 불입한 분기만이 가중 프레미엄 율 계산에 고려됩니다.
1.2가중 프레미엄 율
2009년1월1일부터 불입한 개별 분기 당(當), 연금 할증 되므로, (년 4분기 내에서) 연금은 대상 분기당1.25% 할증 됩니다.
2009년1월1일 이전에 불입한 분기 마다,다음 조건에서 달라지는 할증 율이 적용됩니다.
l 1분기에서 4분기 까지는0.75%
l 4분기 이상은1%
l 직급에 관계 없이 65세 이후에 불입한 분기의 경우는1.25%
주) 가중 프레미엄은 자녀 10% 할증 할증 전에 계산됩니다.
2. 자녀 할증
2.1수혜자
퇴직 연금은 최소한 자녀 3명을 둔 모든 셀러리멘에게 할증됩니다.
셀러리멘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한명 또는 여러명의 아동을 입양 하거나, 또는
자기 집에 맞아 들인다면,이 조건은 역시 충족됩니다.
l 셀러리멘이 부양 자녀를 갖게되거나( 또는 배우자의 부양)
l 그리거, 만16세가 되기전에 최소한 9년간 해당 자녀를 양육 하였다면.
2.2 할증 율
연금 금액의 10%가 할증됩니다.
2.3 할증 효력 발생일
연금 개시 발효일에 자격 조건을 충족 한다면, 연금 개시 발효일에 할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건이 충족된 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됩니다.
3. 제3자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할증
3.1수혜자
제3자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할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은퇴자에게 지급됩니다.
l 불구 장애 연금 대체 고령 연금 수급자
l 또는 노동 부적합자 경우 지급되는 또는 수정 고령 연금 수급권자
퇴직 연금 청산전 및 늦어도 완전 연금 수급권 개시 연령(출생 일자에 따라,
65세 및67세 사이) 이 되기 이전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 되어 야 합니다.
3.2 금액
년간 13 236,98 € (말하자면, 월 1 103,08 € ) 이상 일 때, 할증 금액은 연금액의 40%
입니다.
불입 완료된 보험 기간과 상관 없이, 지급 조건이 충족된다면, 할증이 부여됩니다.
3.3할증 개시 발효
연금 개시 발효일에 자격 조건을 충족 한다면, 연금 개시 발효일에 할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반 요건이 충족 되엇을때, 할증 신청 접수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됩니다.
4. 장애 관련 할증
4.1수혜자
장애 사유 조기 은퇴 하는 셀러리멘은 완전 연금 수급권이 있을때을 제외하고, 할증된 퇴직 연금 을 탑니다.
4.2할증 금액
할증 금액은 장애자로 불입한 기간과 사회 보장 일반 제도 보험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 됩니다 : (장애자로 일반 제도에 불입한 보험 기간/ 비 장애자 또는 장애자로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불입한 ㅌ총 보험 기간)X1/3
연금 할증은 은퇴자에게 완전 연금 수급하는데 충분한 보험 기간을 증명 하였다면 탈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연금 수령을 하용 하지 않습니다.
할증 연금 금액이 최소 기여 금액 이하라면, 후자(최소 기여) 금액이 지급됩니다.
5. 부양 배우자 할증
부양 배우자 할증은 2011년도부터 페지 되엇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2010년12월31일에 수혜을 받고 있는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할증액은 년간 609,80 € 입니다.
6. 문의처
퇴직 연금 보험-3960
Assurance retraite - 39 60 모든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국립 고령 보험 공단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귀하 서류에 대하여 질의하기, 개인 정보접근(서류 진행 사항, 자미막 지급 금액,세무 신고 금액 등)과 퇴직 연금 뉴수 통보 받음.
전화로 : 39 60 (고정 전화로 걸때 시내 통화 요금)
핸드폰, 공중전화 부스, 외국에서 걸때 09 71 10 39 60
질의를 하려면 :
월-금 8h부터 17h까지
진행 서류 진척 사항 문의 연금 뉴스 통보 받으려면:
일년 365일24시간 상시
7. 참고 문헌
Références
· 사회 보장 법 : 제L351-1-2조 : 가중(加重) 프레미엄(수혜자)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351-1-2 : Surcote (bénéficiaires)
· 사회 보장 법 : 제351-12조 : 자녀 할증(수혜자)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351-12 : Majoration pour enfants (bénéficiaires)
· 사회 보장 법 : 제355-1조 : 제3자 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할증(수혜자)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355-1 : Majoration pour aide constante d'une tierce personne (bénéficiaires)
· 사회 보장 법 : 제L351-1-3조 : 장애 할증(수혜자)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351-1-3 : Majoration pour handicap (bénéficiaires)
· 사회 보장 법 : 제D351-1-4조 :가중(加重) 프레미엄(요율)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D351-1-4 : Surcote (taux)
· 사회 보장 법 : 제D351-1-5조 및D351-1-6조 : 장애 할증(금액)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D351-1-5 et D351-1-6 : Majoration pour handicap (montant)
· 사회 보장 법 : 제D351-30wh : 자녀 할증(시행 발료 일과 요율)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R351-30 : Majoration pour enfants (taux et date d'entrée en vigueur)
· 사회 보장 법 : 제R355-1조 : 제3자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할증(시행 발효일과 금액)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R355-1 : Majoration pour aide constante d'une tierce personne (montant et date d'entrée en vigueur)
번역자 주 : Surcote : 연금 «가중(加重) 프레미엄 »
Montant du minimum contributif, :최소 기여 금액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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