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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리멘 은퇴 : 완전 퇴직 연금

갑조(甲朝) 2015. 2. 20. 06:11

셀러리멘 은퇴 : 완전 퇴직 연금

Retraite du salarié : pension de retraite à taux plein

20150119 업데이트-(국무총리) 법률 행정 정보국

귀하는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서 지급하는 완전 기본 연금을 있습니다. 그럴려면, ( 일반적으로, 65 67 사이) 연령 조건 또는  (출생 년도에 다라 달라지는) 보험 기간 사항을 충족 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출생 년도에 따라, 65 67 사이) 일정 연령부터,  퇴직 연금을 청산하고, 고련 보험 기간과는 상관 없이, 완전 퇴직 연금을 있습니다. 완전 퇴직 연금은 평균 연봉의 50% 이며, 여기에 연금 공단에서 계산된 계수를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 상황에서는 귀하가 1951630 이후에 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65 이전에, 완전 연금을 수도 있습니다.

1.1퇴직 법정 연령 이전에 자동 완전 연금 수급권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 한다면, 퇴직 법정 연령 도달 전에 자동 완전 연금 수급권을 갖게됩니다.

l  장기 근속 또는 60 조기 은퇴

l  중노동에 의한 조기 은퇴

l  장애인 조기 은퇴

1.2퇴직 법정 연령에 자동 완전 연금 수급권

출생 년도에 상관 없이,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 한다면, 퇴직 개시 법정 연령 때부터 자동으로 완전 연금 수급 권을 갖게됩니다.

l  최소한 50% 상시 장애율의 장애를 인정 받았을

l  노동 부적합자로 판명되엇을 (근무를 함으로서 중대한 건강의 위협 받을 )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적으로 50% 장애 확정을 받았을 ,

l  가장 어머니로서, 사회 보장 제도 에서 최소한 120분기( 말하자면,30년간) 보험 기간을 입증 하면서, 16 이전에 최소한 9년간 3명의 자녀을 양육하엿을때, 경우에따라서는, 농경 보험 제도 에서 , 연금 신청 이전에 15년간에 최소한 5년간 수작업 근로자로 하였단 조건에서,

l  전쟁 포로 이었거나, 또는 재향 군인 이라면

             1.2 65세에 자동 완전 연금 수급 : 특별 상황

             1951630 이후에 출생자라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 한다면, 65 완전 연금 수급 권을 갖게 됩니다. :

l  귀하가 195141일에서 19551231 사이에 출생한자라면, 최소한 3명의 자녀를 가졌거나 또는 양육 하였거나, 그리고 , (연금 보험 가입 상태에서) 그들 최소한 1명의 자녀 교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경력 단절 하였거나, 단축 근무를 하였다면.

l  가정 도우미로, 80% 3 보상 수당을 받으면서, 장애자인 3 자격으로, 최소한 연속 30개월간 근무 중단하였다면,

l  인적 지원 규정 제도로, 장애 보상 수당(PCH) 수혜자 자격으로 가족 도우미 또는 봉급 생활자로, 최소한 30개월 동안 일하였다면,

l  최소한 1분기의 장애 자녀 보험 기간 할증을 받았음을 입증 한다면

            1.3 65세와 67세에 자동 완전 연금 수급

완전 자동 연금 수급 연령은, 다음 도표에 명시된 조건에서, 귀하의 출생 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완전 사회 보장 퇴직 연금 수급 자동 개시 연령

출생 일자(또는 년도)

Âge de départ à la retraite à taux plein automatique 자동 완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 연금 있는 일자

19517 이전

65

65 생일

19517 에서 12 사이

654개월

 2016111

1952

659개월

 2017101

1953

662개월

201931

1954

667개월

 202081

1955

67

 202211

 

 

2.       보험 기간 조건들

모든 합산 보험 제도에서 보험 기간(La durée d'assurance) 증명 한다면, 자동 완전 연령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도, 은퇴 개시 법정 연령 때부터 완전 퇴직 연금을 있습니다. 보험 기간은 다음의 조건 에서, 출생 일자에 따라 달라 집니다.

 

출생 년도에 따라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

출생 년도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

1948(또는 이전)

160 분기 (40 )

1949

161 분기 (40 3개월)

1950

162 분기 (40 ans et 6 mois)

1951

163 trimestres (40 ans et 9 mois)

1952

164 분기 (41 )

1953

165 분기 (41 3개월)

1954

165 분기(41 3개월)

1955

166 분기 (41 6개월)

1956

166 분기 (41 6 개월)

1957

166 분기 (41 6개월)

1958, 1959 또는 1960

167 분기 (41 9 개월)

1961, 1962 또는 1963

168 분기 (42 )

1964, 1965 또는 1966

169 분기 (42 3 개월)

1967, 1968 또는  1969

170 분기 (42 6 개월)

1970, 1971 또는 1972

171 분기 (42 9 개월)

1973 이후 출생자

172 분기  (43 )

 

3.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양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    개인별 연금 불입 내역서 조회

전자서비스

Consultation du relevé de situation individuelle
Téléservice

4.     문의처

o    퇴직 연금 보험-3960

Assurance retraite - 39 60 모든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국립 고령 보험 공단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귀하 서류에 대하여 질의하기, 개인 정보접근(서류 진행 사항, 자미막 지급 금액,세무 신고 금액 ) 퇴직 연금 뉴수 통보 받음.

전화로 : 39 60 (고정 전화로 걸때 시내 통화 요금)
핸드폰, 공중전화 부스, 외국에서 걸때 09 71 10 39 60
질의를 하려면 :
-  8h부터  17h까지
진행 서류 진척 사항 문의 연금 뉴스 통보 받으며련:
일년 36524시간 상시

 

5.     관련 법규

Références

·    사회 보장  : L351-8 : 65세와 67 사이의 완전 연금 또는 퇴직 개시 법정 연령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351-8 : Droit au taux plein entre 65 ans et 67 ans ou dès l'âge légal de départ à la retraite

·    사회 보장  : L161-17-3 : 1957 이후 출생자인 셀러리멘의 완전 퇴직 연금 보험 기간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161-17-3 : Durée d'assurance pour la retraite à taux plein : salariés nés après 1957

·    연금 개혁 2010-1330( 2010119) : 20 : 65 완전 연금

Loi n°2010-1330 du 9 novembre 2010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 : article 20 : Droit au taux plein à 65 ans

·    연급 수급권 개시 연령에 관한 칙령 2010-1734( 20101230 ) : 65 완전 연금 수급권(7) 1983 또는 1954 출생자인 셀러리멘의 완전 연금 수급권에 필요한 보험 기간( 9)

Décret n°2010-1734 du 30 décembre 2010 relatif à l'âge d'ouverture du droit à pension de retraite : Droit au taux plein à 65 ans (articles 7) et durée d'assurance nécessaire pour la droit au taux plein des salariés nés en 1953 ou 1954 (article 9)

·    연금 개혁 2003-775( 2003821 ) :5 : 완전 연금 수급을 받기위한 보험 기간 :일반 규칙들

Loi n°2003-775 du 21 août 2003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 : article 5 : Durée d'assurance pour bénéficier d'une retraite à taux plein : principes généraux

·    1955 출생자의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에 관한 칙령 2011-916(201181 )

Décret n°2011-916 du 1er août 2011 relatif à la durée d'assurance nécessaire pour bénéficier d'une pension de retraite à taux plein pour les personnes nées en 1955

·    1956년도 출생자의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에 고나한 칙령 2012-1487( 20121227 )

Décret n° 2012-1487 du 27 décembre 2012 relatif à la durée d'assurance nécessaire pour bénéficier d'une pension de retraite à taux plein pour les personnes nées en 1956

·    1957녀에 출생한 세럴리멘의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에 관한 칙령 2013-1155( 20131213 )

Décret n°2013-1155 du 13 décembre 2013 relatif à la durée d'assurance nécessaire pour bénéficier d'une pension de retraite à taux plein pour les assurés nés en 1957

 

 

번역자 주 : la 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PCH) : 장애 보상 수당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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