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리멘 은퇴 : 완전 퇴직 연금
Retraite du salarié : pension de retraite à taux plein
2015년01월19일 업데이트-(국무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귀하는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서 지급하는 완전 기본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 일반적으로, 65세 와67세 사이) 연령 조건 또는 (출생 년도에 다라 달라지는) 보험 기간 사항을 충족 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출생 년도에 따라, 65세 와67세 사이) 일정 연령부터, 퇴직 연금을 청산하고, 고련 보험 기간과는 상관 없이, 완전 퇴직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완전 퇴직 연금은 평균 연봉의 50% 이며, 여기에 연금 공단에서 계산된 계수를 덧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 상황에서는 귀하가 1951년6월30일 이후에 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만65세 이전에, 완전 연금을 탈 수도 있습니다.
1.1퇴직 법정 연령 이전에 자동 완전 연금 수급권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 한다면, 퇴직 법정 연령 도달 전에 자동 완전 연금 수급권을 갖게됩니다.
l 장기 근속 또는 만60세 조기 은퇴
l 중노동에 의한 조기 은퇴
l 장애인 조기 은퇴
1.2퇴직 법정 연령에 자동 완전 연금 수급권
출생 년도에 상관 없이,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 한다면, 퇴직 개시 법정 연령 때부터 자동으로 완전 연금 수급 권을 갖게됩니다.
l 최소한 50%의 상시 장애율의 장애를 인정 받았을 때
l 노동 부적합자로 판명되엇을 때(근무를 함으로서 중대한 건강의 위협 받을 때)와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적으로 50% 장애 확정을 받았을 때,
l 가장 어머니로서, 사회 보장 제도 에서 최소한 120분기( 말하자면,30년간) 보험 기간을 입증 하면서, 만16세 이전에 최소한 9년간 3명의 자녀을 양육하엿을때, 경우에따라서는, 농경 보험 제도 에서 와, 연금 신청 이전에 15년간에 최소한 5년간 수작업 근로자로 일 하였단 조건에서,
l 전쟁 포로 이었거나, 또는 재향 군인 이라면
1.2만 65세에 자동 완전 연금 수급 권: 특별 상황
1951년6월30일 이후에 출생자라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 한다면, 만65세 때 완전 연금 수급 권을 갖게 됩니다. :
l 귀하가 1951년4월1일에서 1955년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자라면, 최소한 3명의 자녀를 가졌거나 또는 양육 하였거나, 그리고 또, (연금 보험 가입 상태에서) 그들 중 최소한 1명의 자녀 교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경력 단절 하였거나, 단축 근무를 하였다면.
l 가정 도우미로, 80%의 제3자 보상 수당을 받으면서, 장애자인 제3자 자격으로, 최소한 연속 30개월간 근무 중단하였다면,
l 인적 지원 규정 제도로, 장애 보상 수당(PCH) 수혜자 자격으로 가족 도우미 또는 봉급 생활자로, 최소한 30개월 동안 일하였다면,
l 최소한 1분기의 장애 자녀 보험 기간 할증을 받았음을 입증 한다면
1.3 만65세와 만 67세에 자동 완전 연금 수급 권
완전 자동 연금 수급 권 연령은, 다음 도표에 명시된 조건에서, 귀하의 출생 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완전 사회 보장 퇴직 연금 수급 권 자동 개시 연령 | ||
출생 일자(또는 년도) |
Âge de départ à la retraite à taux plein automatique 자동 완전 연금 수급 권 개시 연령 |
................. 부 터 연금 을 탈 수 있는 일자 |
1951년7월 이전 |
65세 |
만 65세 생일 날 |
1951년7월 에서 12월 사이 |
65세4개월 |
2016년11월1일 |
1952년 |
65세9개월 |
2017년10월1일 |
1953년 |
66세2개월 |
2019년3월1일 |
1954년 |
66세7개월 |
2020년8월1일 |
1955년 |
67세 |
2022년1월1일 |
2. 보험 기간 조건들
모든 합산 보험 제도에서 보험 기간(La durée d'assurance)을 증명 한다면, 자동 완전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도, 은퇴 개시 법정 연령 때부터 완전 퇴직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기간은 다음의 조건 에서, 출생 일자에 따라 달라 집니다.
출생 년도에 따라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 | |
출생 년도 |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 |
1948년(또는 이전) |
160 분기 (40 년) |
1949년 |
161 분기 (40년 3개월) |
1950년 |
162 분기 (40 ans et 6 mois) |
1951 |
163 trimestres (40 ans et 9 mois) |
1952 |
164 분기 (41 년) |
1953 |
165 분기 (41년 3개월) |
1954 |
165 분기(41년 3개월) |
1955 |
166 분기 (41년 6개월) |
1956 |
166 분기 (41 년 6 개월) |
1957 |
166 분기 (41 년 6개월) |
1958, 1959 또는 1960 |
167 분기 (41 년 9 개월) |
1961, 1962 또는 1963 |
168 분기 (42 년) |
1964, 1965 또는 1966 |
169 분기 (42 년 3 개월) |
1967, 1968 또는 1969 |
170 분기 (42 년 6 개월) |
1970, 1971 또는 1972 |
171 분기 (42 년 9 개월) |
1973및 그 이후 출생자 |
172 분기 (43 년) |
3.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 개인별 연금 불입 내역서 조회
전자서비스
Consultation du relevé de situation individuelle
Téléservice
4. 문의처
o 퇴직 연금 보험-3960
Assurance retraite - 39 60 모든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국립 고령 보험 공단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귀하 서류에 대하여 질의하기, 개인 정보접근(서류 진행 사항, 자미막 지급 금액,세무 신고 금액 등)과 퇴직 연금 뉴수 통보 받음.
전화로 : 39 60 (고정 전화로 걸때 시내 통화 요금)
핸드폰, 공중전화 부스, 외국에서 걸때 09 71 10 39 60
질의를 하려면 :
월-금 8h부터 17h까지
진행 서류 진척 사항 문의 연금 뉴스 통보 받으며련:
일년 365일24시간 상시
5. 관련 법규
Références
· 사회 보장 법 : 제L351-8조 : 65세와 67세 사이의 완전 연금 또는 퇴직 개시 법정 연령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351-8 : Droit au taux plein entre 65 ans et 67 ans ou dès l'âge légal de départ à la retraite
· 사회 보장 법 : 제L161-17-3조 : 1957년 이후 출생자인 셀러리멘의 완전 퇴직 연금 보험 기간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161-17-3 : Durée d'assurance pour la retraite à taux plein : salariés nés après 1957
· 연금 개혁 법 제2010-1330호( 2010년11월9일) : 제20조 : 65세 완전 연금
Loi n°2010-1330 du 9 novembre 2010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 : article 20 : Droit au taux plein à 65 ans
· 연급 수급권 개시 연령에 관한 칙령 제2010-1734호( 2010년12월30일 자) : 만65세 완전 연금 수급권(재7조) 및1983 또는 1954년 출생자인 셀러리멘의 완전 연금 수급권에 필요한 보험 기간( 제9조)
Décret n°2010-1734 du 30 décembre 2010 relatif à l'âge d'ouverture du droit à pension de retraite : Droit au taux plein à 65 ans (articles 7) et durée d'assurance nécessaire pour la droit au taux plein des salariés nés en 1953 ou 1954 (article 9)
· 연금 개혁 법 제2003-775호( 2003년8월21일 자) :제5조 : 완전 연금 수급을 받기위한 보험 기간 :일반 규칙들
Loi n°2003-775 du 21 août 2003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 : article 5 : Durée d'assurance pour bénéficier d'une retraite à taux plein : principes généraux
· 1955년 출생자의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에 관한 칙령 제2011-916호(2011년8월1일 자)
· 1956년도 출생자의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에 고나한 칙령 제2012-1487호( 2012년12월27일 자)
· 1957녀에 출생한 세럴리멘의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 기간에 관한 칙령 제2013-1155호( 2013년12월13일 자)
번역자 주 : la 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PCH) : 장애 보상 수당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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