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개혁
Réformes des retraites
힘드는 일 계정 : 운영 세부 사항
Compte pénibilité: des précisions sur son fonctionnement
2015년03월26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3월13일 자 정부 부서간 훈령은 연금 개혁 법(2014년1월20일 자)에 도입된 힘드는 일 에방 개인 계정 운영 세부 사항을 제시합니다. 이 훈령은 직원 (연금) 점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제2차 훈련으로 보완 됩니다.
이 훈령은 특히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 합니다:
l 2015년 시행되는4대 힘드는 일 요인의 노출 임계 값(고압 환경에서 근무, 야간 근무, 지속적인 교대 근무, 반복 근무)
l 셀러리멘및 노동 보건과에 노출 예방 시트 통고( 이 전단지는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노동자가 열람하도록 비치되어 야 하며, 직장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l 힘드는 일 노출에 대한 고용주 신고(사회 보장 자료 년간 신고서에)
l 셀러리멘 (연금) 점수 취득 절차( 이러한 요인중에 단 한가지에 일년 내내 노출된 셀러리멘에게는 4점 취득 하게되며, 여러 요인에 노출된 셀러리멘은 8점을 취득하게됩니다.)
주 : 기타 6가지 직무상 위험 요인들은 2016년01월01일부터 고려 됩니다.( 수작업,격렬한 자세, 기계 진동, 화학 물질, 극한 온도 및 소음)
보더 다 자세히 알려면 :
· 2015년 힘드는 일 예방 개인 계정 설정 방법에 관한 훈령
Instruction relative à la mise en place du compte personnel de prévention de la pénibilité en 2015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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