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消費)
할인 판촉(販促) : 매장 내 할인 내역 신규 게시
2015년 04월28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할인가(割印價)로 판매된 상품의 가격 표에는 인하로 계산된 금액이 역시 명시 되어 있어 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 또는 제품의 할인이 단일 요율(퍼센티지)로 표시되어 있다면, 개별 가격표에 인하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표기된 기준 가격에 (할인율이) 적용되어 바로 가격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매장 내에 이러한 (상품 할인 ) 정보를 게시 하여 야합니다.
상인은, 사례별로, 기준 가격을 임의 책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탈로그. 계산 티켓, 주문서 등을 통하여 기준 가격을 항시 증명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이러한 (할인) 공고(公告)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탈세 방지, 경쟁 및 소비 총국에 신고 되어 야 합니다.
Sur Service-public.fr 사이트에서
공고 규정 및 가격 할인
Règles d’affichage et de réduction des prix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소비자에 대하여 가격 할인 공고에 관한 법령 (2015년 03월11일 자)
Arrêté du 11 mars 2015 relatif aux annonces de réduction de prix à l’égard du consommateur
Légifrance, 법률 배포 공공 부서
· 가격 인하로 광고주들의 더 많은 자유
Plus de libertés pour les annonceurs de réduction de prix
Institut national de la consommation (INC)
· 주민 보호 및 사회적 단결 도청 산하 국(局) 및 주민 보호 도청 산하 국(局)
탈셍 방지, 경쟁 및 소비 총국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飜譯 者 註 :
la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DGCCRF).탈세 방지, 경쟁 및 소비 총국.
Institut national de la consommation (INC) 국립 소비자원(國立 消費者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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