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직(國家 公職)
공무원과 질병 휴가 : (48시간) 기간 초과하여, 산재 휴가를 제출하는 경우, 수당이 삭감됩니다.
Fonction publique d’État
Fonctionnaires et arrêts maladie : rémunération réduite en cas d’envois hors délai
2015년 05월18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4개월 기간에 걸쳐서 ,48시간 초과하여 질병 휴가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공무원은 늦게 발송된 질병 휴가 처방 일자와 실제 발송 일자 사이에는 50% 삭감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질병 휴가 신청 전송 일자에 관한 공직 및 지방 분권화 부서의 2015년 4월20일자 회람에 명시된 것 입니다.
국가 공직 근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람은 몇가지 요소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l 근무 중단 통지서 수신처인 기관
l 48시간 기간의 세부 내역
l 통지서 발송 절차
l 최초 지연 발송 결과( 해당 공무원은 24개월 이내에 재차 지연 발송하게 되면, 수당이 삭감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받습니다.)
l 절반 감액 조치에 해당되는 수당 요소들( 삭감 대상에서 급여 가족 추가 수당, 주거 수당 및 기타 보너스들은 제외 됩니다.)
l 48시간 이내에 근무 중단 통지서를 제출이 불가능 함을 증명하는 상황들(병원에 입원한 공무원, 우체국 파업 데모)
공무원 질병 휴가 감독에 관한 2014년 10월 5일자 관보에 게재된 칙령에는 근무 중단 통지서 지연 제출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이미 명확히 규정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 휴가 감독 강화
Fonctionnaires : renforcement du contrôle des arrêts de maladie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국가 공직에서 공무원 질병 휴가 전송에 관한 회람( pdf 서식 :381.06ko)
공직 및 지방 분과서 부(部)
Ministère de la Décentralis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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