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매달 일정 생활비를 송금 받는 유학생들은 고국의 가족으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송금 받는 다고 하지만, 유학 생활비를 보내는 국내 가족들의 자금 사정에 따라, 또는 중개 은행 사정에 따라 제때 송금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서민들도 매달 월급일 이전에 그 달 봉급이 다 소진되고, 다음 봉급 지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일상 생활비 조달하려고, 은행 잔고가 충분 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카드 결제 또는 수표를 꾾 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금융 기관에서는 봉급 생활자 또는 유학생들에게 잔고 부족 상태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사전 승인을 받은 당좌 대월(la découvert autorisée) 말하자면, 허가된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 내에서 이용 하도록 권장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미 허용된 금액 내에서 마이너스 통장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소정 이자를 부담 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이너스 통장 승인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표 발행 또는 자동 이체 또는 카드 사용 하게 되면, 거래 은행에서는 잔고 부족 또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상태에서, 지정 일자 자동 이체 결제, 수표 추심,카드 결제가 등이 이루어 질 때, 이러한 금융 거래를 부도 처리하지 않고, 정상 거래로 결제 승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매번 비정상적인 잔고 부족 상태에서 결제되는 모든 금융 거래에는, 은행에서 건 별로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commission d’intervention)를 챙긴 다는 사실을 아시는 지요?
주지 하다 시 피, 은행 수수료 조견표에 명시 된 대로, 은행 별로 건당 7-8유료, 월 10회 기준으로 최대 월 80유료 선의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를 매달 계좌에서 차감해 갑니다. 따라서,
몰론 앞으로, 은행 거래 명세서를 잘 살펴 보시고, 잔고 부족 상태에서 수표 발행 또는 카드 사용을 자제하여 부당한 거래 수수료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동포 사이트에 어느 분이 왜 이렇게 매달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를 떼 가는 지 의아해 하는 질의 글을 올렸습니다.이분은 당연히 금융 거래 명세서를 잘 살펴 보아서, 왜 은행에서 한달에 80유료 개입 수수료를 차감해 갔는 지 파악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따라서, 잔고 부족 상태에서 결제된 금융 거래 건수를 파악하여, 잔고 부족 상태에서 거래가 월10회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매월 최대 80유료의 거래 수수료를 차감 해 갔다면, 은행에 부당 차감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 (은행)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 상환 신청 하는 법?
Comment demander le remboursement des commissions d'intervention
2015.5.19
최근 5년 간 은행에서 징수한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를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잔고 부족 상태가 되었 을 때, 당좌 대월 승인 금액 및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은행에서 결제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한도)초과 또는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결재 수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는 약 145개소 은행이 있습니다. 이중 단지 4개 은행만 한도 초과 개입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를 받지 않는 4개 은행은 인터넷 온라인 은행들입니다.: 말하자면, : 브르소라마 은행(Boursorama Banque),포르뛰네오( Fortuneo ), 이엔지 다이렉뜨 (ING Direct) 및 해헬로 뱅크(Hello Bank) 입니다.
2.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
1) (은행) 한도 초과 또는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는 요금 수수료 조견표에 적혀 있어 야 하며, 은행 계좌 개설 시점에 이 사실을 숙지(熟知) 하여 야 합니다. 귀하는 계정 계약(une convention de compte)에 서명 하였습니다. (계정 운영에 관한 은행과 귀하의 의무를 정의한 계약입니다.)계정 개설 시점에 귀하에게 제공한 은행 수수료 조견표에 한도초과 인출 수수 요 율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수수료 조견표는 거래 은행 지점에 게시되어 있으며, 은행 사이트에서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34조 : « 합법적으로 체결된 약관은 당사자들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약관은 법이 허가하는 사유 또는 상호 합의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관은 선의로 이행 되어 야 합니다. »
3. 은행에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귀하가 익히 알고 있는 여신(與信)의 당좌 대월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자 율은 서면으로 확정 되어 야 합니다.
민법 1907조 : « 이자는 법정 이자와 약관 이자 가 있습니다. 법정이자는 법으로 이자가 결정됩니다. 약관 이자는 법정 이자를 초과 할 수 있으며, 매번 마다. 법으로 이를 금지 하지 않습니다. 약관 이자 율은 서면으로 확정 되어 야 합니다. »
4. 소비자 법 제 L 313-1조를 적용하여 실질 총 이자율(teg) 이라 불리는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경우, 은행은 당좌 대월에 연계된 모든 비용과 특히 한도 초과 또는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를 삽입 하여 계산 하여 야 합니다.
소비자 법 제 L 313-1조 : «어쨌든, 기준으로 전해진 실제 부담 총 이자률을 결정 하는 것 처럼, 대출금 실질 총 이자율을 결정 하는 경우, 이자에는 모든 비용, 수수료 또는 직 간접 적 모든 성격의 사례금이 덧붙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출 부여에 개인된 중재자에게 지급 하였거나 지급 해야 할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 커미션 또는 사례금이 실제 지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5. 만약 귀하의 거래 은행이 당신에게 허용한 당좌 대월에 대한 실제 부담 총 이자율을 계산 하면서 개입 수수료를 감안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은행은 법을 위반 한 것 입니다. 왜냐하면, 실질 총 이자율이 틀렸다면, 은행에 4.500유료의 벌금 형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법 제 L 313-2조 : « 제 L313-1 조에서 기술된 대로 결정된 실제 부담 총 이자율은 금융 분야에 적용되는 모든 대출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제되어 야 합니다. 동(同) 조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500유료 벌금형 처벌을 받게됩니다.
6. 귀하는 5년 내의 개입 수수료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법 제 L 313-1조를 근거로 내려진 판례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출 계약서에 표기되어 야 하는 실제 부담 총 이자율(TEG)이 틀렸다면, 차입자는 이자 조항 취소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좌 대월에 의하여 징수된 이자와 수수료 상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304조 : 하여간 협정의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은 어떤 특별 법에 의하여 기한 제한이 업습니다. 이러한(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 환불) 소송은 5년 이내 입니다.
7. 2013년 7월7일 채택된 은행 법에는 ( 당좌 대얼: 마이너스) 계좌의 ㅣㅂ 정상 적인 운용의 경우 부과되는 은행 수수료의 이중 한도 장치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적용 될 예정 입니다.)
개인 수수료 한도 책정에 관한 2013년 10월17일 자 칙령 제 2013-931호는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칙령에는 2014년 1월부터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 한도로 제한 합니다. 은행 계좌 불규칙적인 운용 처리로 금융 기관에서 징수하는 커미션은 건당 8유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월 80유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기초 은행 서비스 을 제공 받는 사람 또는 수표 대체 결제 수단 특별 오퍼 대상자인) 취약자의 경우에는, 건당 4유료 및 월 20유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B.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환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귀하가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 환불 신청을 하고 싶다면, 만약 그 금액이 상당 하다면, 홀로 처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환 받을 수수료 금액이 상당 하다면( 예를 들면 약 1.000유료), banque-info는 귀하의 수속을 지원할 변호사를 먼저 접촉하기를 조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요즈음 은행들이 언론에 제보하여도 거의 승산이 없고, 법적 소송을 하는 고객들의 기를 꺽어 놓으려고, (항소, 상소와 같은) 가능한 모든 법적 항소 수단을 사용 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 아 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수속은 승소 확신도 없으면서 비용만 늘어나고 길어 집니다.
수수료 금액이 1.000 유료 미만 이라면, 귀하는 banque-info 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귀하의 거래 지점에 수수료 일부 할인 신청을 하도록 조언 드립니다.
첨뷔 파기원 판결문(2008년 2월5일자)( 상소 제 06-20783호)
시행법 규: 실질 부담 총 이자율(TEG) 에 개입 수수료 고려하여 책정 하여 야 하는 의무.
유일한 방법으로,
소비자 법 제 L 313-1조와 민법 제 1134조에 의거,
이의 제기된 판결에 의하면, 르와르 지방 의 저축 은행( 은행)은 저축 계좌 소유자인 X씨에게 ……………. 금액의 당좌 대월을 승인 하였으며. X 씨는 자신의 계좌의 아마이너스 잔액 결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매번 거래때 마다, 혹은 허용된 당좌 대월 초과하여, 또는 자신이 소지한 신용 카드로 결제 할 때마다, 계좌에서 차감한 초과 수수료 상환을 반소(反訴)에 의하여 청구하였고,부차적으로, 실질 총ㅇ이자율(TEG)에 포함 되어 야 한다고 주장 하였음에 비추어,
X씨의 청구를 거절 하기 위하여, 숨겨진 이자 보충 성격이 아니며, 서비스에 보상하는 거래 게정 등록 비용을 커버하는 비용으로, 실질 총 이자율(TEG) 범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선고 한 후에. 판결은
C. 은행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 상환 요청 서식
Comment demander le remboursement des commissions d'intervention - Télécharger le PDF
발신자”
주소
우편 번호
도시
전화 번호
계좌 번호
수신: 은행 지점장 귀하
주소
우편 번호, 도시
목적:개입 수수료 상환 요청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은행 거래 명세서를 읽다 보니, 귀 은행에서 …………………….부터 제 계좌에서 ……………..를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로 차감 해 갔음을 인자하였습니다.
제아 익히 알고 있는 은행 수수료 조견표에 따라 징수하는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수료는 당조 대월 한도 초과를 수락 함으로서 받아 간 것입니다.
소비자 법 제 L 313-1조에는 그렇지만, “ 어쨌든, 기준으로 전한 이자율을 결정 하는 것처럼 실제 총 이자율(TEG)결정 하는 경우, 이자에는 비용, 커미션 또는 직 간접적으로 연계된 또는 사례금이 덧 붙여 진다고 명확하게 분명히 하였습니다. 2008년 2월5일자 파기원 판결( 상소 제 06-20783호)은 이러한 의무사항을 단호하게 상시 시켰습니다.(판결 문 유첨)
그런데, 귀행에서 제 게좌에서 차감해 간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는 대출과 연계된 것이므로, 나에께 허락된 받은 당좌 대월 실질 총 이자율 계산에 감안 되어 야 했습니다.
게다가. 민법 제 1707조는 약정 이자율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개입) 커미션을 고려한 나의 당좌 대월 실질 총 이자율(TEG)이 표기된 서면 문서를 귀행으로부터 받아 야 한다는 점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커미션 상환을 해 줄 것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1- 최근 5년간 귀행에서 부당하게 징수 해간 개입 수수료
2- -해당 기간동안에 적용된 법정 이자율과 귀하가 적용한 틀린 협정 이자율 사이의 차이로, 동일한 기간동안에 초과 징수한 금액’(2008년 11월 13일자 파기원 ㅍ나결 상소 제 07-17737호)
만약 호으적인 후속 조치가 없다면, 다음 각호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소송에 이기기 위하여 일심법원에 제소
2. 소비자 법 제 L 313-2조에 규정된 처벌 청구를 하기 위하여, 푸르덴셜 감독청에
지점장님, 저의 안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2008년 11월13일 자 및 2008년 2월5일자 파기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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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Melle) (Mr)
Adresse
N° téléphone
N° de compte
Madame, Monsieur le Directeur
Agence …..
Banque X
Adresse
................., le ......................
Objet : demande de remboursement de commissions d’intervention
et du trop perçu d’intérêts sur découvert
Madame, Monsieur le Directeur,
A la lecture de mes relevés de compte, je constate que votre établissement a prélevé sur mon compte, depuis le
…………………, des commissions d’intervention pour un total de ……………….. euros.
Je ne conteste pas le montant de ces commissions d’intervention qui sont conformes à la tarification appliquée par
votre établissement, tarification dont j’ai eu connaissance. Toutefois ces commissions ont été perçues en
acceptant un dépassement de mon découvert.
L’article L 313-1 du Code de la Consommation précise, toutefois, sans ambiguïté, que « Dans tous les cas, pour la
détermination du taux effectif global du prêt, comme pour celle du taux effectif pris comme référence, sont
ajoutés aux intérêts les frais, commissions ou rémunérations de toute nature, directs ou indirects, ….. ». Un
arrêt de la Cour de Cassation du 5 février 2008 (n° de pourvoi 06-20783) a rappelé fermement cette obligation
(arrêt joint en annexe).
Or, les commissions d’intervention que votre établissement a prélevées sur mon compte n’ont pas été prises en
compte pour le calcul du taux effectif global de mon découvert, alors qu’il s’agit bien de frais liés à un crédit.
Par ailleurs, l’article 1907 du Code civil précise que le taux de l'intérêt conventionnel doit être fixé par écrit, ce
qui signifie que j’aurais dû recevoir de votre établissement un écrit indiquant le TEG effectif de mon découvert en
tenant compte de ces commissions.
Je vous prie, en conséquence, de bien vouloir procéder au remboursement :
1 - des commissions d’intervention indûment perçues par votre établissement au cours des 5 dernières années,
2 – du trop perçu, pour la même période, représentant la différence entre le taux conventionnel erroné que vous
appliqué et le taux d’intérêt légal applicable pour chaque période concernée (arrêt de la Cour de cassation du 13
novembre 2008 - n° de pourvoi 07-17737).
A défaut d’une suite favorable je me verrai dans l’obligation de saisir :
1 – le Tribunal d’Instance pour obtenir gain de cause,
2 – l’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pour demander l’application des sanctions prévues par l’article L 313-2 du Code
de la Consommation.
Je vous prie d’agréer, Madame, Monsieur le Directeur, mes salutations distinguées.
Signature
PJ. Arrêts de la Cour de cassation du 5 février 2008 et du 13 novembre 2008
Annexe
飜譯者 註 :
La commission d’intervention ou la forçage: 비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대한 은행의 건 별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
une convention de compte: 계정 계약
un découvert,: 당좌 대월
un crédit: 여신(與信), 대부(貸付), 대출금(貸出金)
Teg: “ Taux effectif global » 실 부담 총 이자율
prêt: 대부금(貸付金), 대출금(貸出金)
hors la loi: 법률의 보호 밖에
Arrêt de la Cour de Cassation: 프랑스 최고 법원의 판결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
출처: Banque-info
http://www.banque-info.com/fiches-pratiques-bancaires/comment-demander-le-remboursement-des-commissions-d-intervention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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