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은행·금융)

고인의 은행 계좌: (상속 전) 미리 뺄 수 있는 금액 한도

갑조(甲朝) 2015. 5. 24. 23:41

사망

고인의 은행 계좌: (상속 전) 미리 뺄 수 있는 금액 한도

Décès

Compte bancaire du défunt : plafonnement des sommes pouvant être prélevées

2015 0520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장례를 담당하는 사람은 5.000유료 한도 이내에서 고인의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장례비를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2015 514일 관보에 게재된 명령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인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인 이라면, 다음 각호를 할 수 있습니다.

l  5.000유료 까지는 (최종 치료비 결제, 세금 납부 또는 월세 결제 등) 보존 행위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인 계좌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l  예금 잔고가 5.000 유료 미만이라면, 고인 계좌를 폐쇄하고, 예금을 인출 받 을 수 있습니다.

www.service-public.fr 에서 아래 기사를 조회 있습니다.

l  근친의 사망에 대비 해야 합니다.

Je dois faire face au décès d’un proche

l  장례비(葬禮費)는 누가 지불 하는지?

Qui doit payer les funérailles ?

l  사망하는 경우, 고인의 은행 계좌는 어떻게 되는  ?

Que devient un compte bancaire en cas de décès ?

l  상속인 자격을 증명 하는 법? ( 확인서, 신분 증명서)

Comment prouver sa qualité d’héritier (attestation, acte de notoriété) ?

보다 자세히 알려면 ?

·    재무 금융법 L312-1-4 시행령

Arrêté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312-1-4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Légifrance

 

飜譯者 :

acte de notoriété : 신분 증명서

,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 법률 배부 공공 부서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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