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고인의 은행 계좌: (상속 전) 미리 뺄 수 있는 금액 한도
Décès
Compte bancaire du défunt : plafonnement des sommes pouvant être prélevées
2015년 05월20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장례를 담당하는 사람은 5.000유료 한도 이내에서 고인의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장례비를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2015년 5월14일 관보에 게재된 명령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인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인 이라면, 다음 각호를 할 수 있습니다.
l 5.000유료 까지는 (최종 치료비 결제, 세금 납부 또는 월세 결제 등) 보존 행위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인 계좌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l 예금 잔고가 5.000 유료 미만이라면, 고인 계좌를 폐쇄하고, 예금을 인출 받 을 수 있습니다.
www.service-public.fr 에서 아래 기사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l 근친의 사망에 대비 해야 합니다.
Je dois faire face au décès d’un proche
l 장례비(葬禮費)는 누가 지불 하는지?
Qui doit payer les funérailles ?
l 사망하는 경우, 고인의 은행 계좌는 어떻게 되는 지 ?
Que devient un compte bancaire en cas de décès ?
l 상속인 자격을 증명 하는 법? ( 확인서, 신분 증명서)
Comment prouver sa qualité d’héritier (attestation, acte de notoriété)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 재무 금융법 제 L312-1-4조 시행령
Arrêté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312-1-4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Légifrance
飜譯者 註:
acte de notoriété : 신분 증명서
,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 법률 배부 공공 부서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프랑스 알기(은행·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 카드 : 상인에 대한 (은행 카드 취급) 수수료 인하 방향으로 (0) | 2015.06.12 |
---|---|
서민 저축 예금 통장 : 새로운 것은 ? (0) | 2015.06.06 |
은행 한도초과 인출 수수료 산정 하는 법? (0) | 2015.05.23 |
은행 신용 카드 : 비 접촉식 결제란 무엇입니까 ? (0) | 2015.03.30 |
20유료 신 지폐 « 2015년11월25일 부로 유통 예정 (0) | 201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