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저축 예금 통장 : 새로운 것은 ?
LEP
Livret d’épargne populaire : quoi de neuf ?
2015년 05월22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 5월17일 일요일 관보에 공포된 칙령은 거민 저축 예금 통장 계좌 보유 조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서민 저축 예금 통장에 가입 하려면, 무엇 보다도 특히 소득 조건을 충족 해 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금융 기관에 소득 세 고지서 또는 소득 관련 모든 증빙을 제출 해 야 합니다.( 2015년도 서민 저축 예금 통장 개설하려면,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칙령은 한도 초과 하는 경우, 서민 저축 예금 통장은 더 이상 증빙 서류를 제출 한 최종 년도 12월 31일 폐쇄 되지 않고, 증빙을 제출한 년도, 다음 해 3월31일에 폐쇄 됩니다. 이러한 완화는 납세자로 하여금 서민 저축 예금 통장 계좌를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해에 소득 한도를 초과 한 경우, 다음 해에는 소득이 한도 이하 일 수 있기때문 입니다.)
주지합시다 : 팍스 동거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도 서민 저축 예금 통장 계좌에 들 수 있습니다.
서민 저축 예금 통장 계좌는 검소한 소득의 서민층을 지원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계좌의 초기 최저 불입금은 30유료 입니다. 최대 불입금은 7.700 유료까지 입니다. 년간 이자율은 1.50% 입니다.
서민 저축 예금 통장 (LEP)
Livret d’épargne populaire (LEP)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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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저축 예금 통 장 계좌에 관한 칙령
Décret relatif au compte sur livret d’épargne populaire
Légifrance, 법률 보급 공공 부서
飜譯者 註:
LEP: Livret d’épargne populaire: 서민 저축 예금 통장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시민 연대 계약, 팍스 동거 계약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법률 보급 공공 부서
출처: www.service-publi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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