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서 회신
묘지 (墓地) : Bar 코드가 부착된 장례 석판에 대한 법규는 ?
Cimetières : quelle réglementation pour les plaques funéraires munies d’un flashcode ?
2015년 05월11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일부 장의사들은 요즈음 장례 석에 « QR » 코드 장착 판을 설치 하도록 제의합니다. 역시 flashcode 로 불리는, .(« 빠른 회신 » 의 약자인) »QR »코드는 웹 사이트에 접속 하기 위하여, 전자 타불레뜨 또는 스마트 폰으로 판독되도록 고안된 바 코드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로 고인에게 헌정된 웬 사이트를 검색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에 적용되는 법규정에 대하여 질의을 받은, 내무부 장관은, 2015년 3월12일자 회신에서,. 판사가 달리 판단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QR코드 장착 장례 석판 부착은 장례 기념석에 글을 새기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 일반 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들이 보유한 감독 수단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 적용에 어려움을 고려하여,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 선출직 시장 협회와 협의를 실시하고, 이 문제를 국립 장례 업무 위원회에 상정 하려고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 일반 법을 적용 하면, ( 풍습에 반하는 글 기제, 또는 상업 광고가 없어 야 하는) 묘지의 엄숙성과 공안 준수를 감독하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는, 장례 기념물 또는 장례석에 어떠한 글씨도 새 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 QR » 코드 기술은 시장의 감독 미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l 한편으로, « QR »코드로 보내지는 정보들은 즉각 인식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속하려면, 전자 타블렛트 또는 스마트폰으로 QR 코드가 판독 되어 야 합니다.
l 또 한편, 무선 통신으로 쉽게 그 내용을 수정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장(埋葬)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정부 부서 회신 : 묘지에 신 기술 사용
상원
Réponse ministérielle : utilisation des nouvelles technologies dans les cimetières
Sénat
飜譯者 註 :
Flashcode=barcode, QR code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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