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2003년도 7-8월의 폭염으로 유럽 전역에서 약 70.000명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프랑스에서만 20.000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이 노약자들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자, 정부에서 고령자 지원 대책 일환으로, 봉급 생활자들이 일년의 하루치 일당을 기부하는 « 연대의 날 (la journée de solidarité)»을 제정 공포 하였습니다. 셀러리멘들은 일년의 휴급 휴가중 하루를 선택하여, 연대의 날로 대신 근무하고, 이 하루치 일당을 노약자 지원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입니다. 연대의 날은 각 회사별로 임의 지정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대개 기독교 성일(聖日)인 성령 강림 월요일(lundi de pentecôte)을 무급 연대의 날로 대체 하는 사람 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단축 근무하는 날 하루 또는 단체 협약으로 허가된 휴식일 등을 연대의 날로 대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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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연대의 날 : 각 기업체에서는 이를 어떻게 적용 하는 지 ?
Temps de travail
Journée de solidarité : comment l’appliquer dans les entreprises ?
연대의 날은 셀러리멘으로서는 보수를 받지 않는 근무 일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 근로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이 연대의 날은 2004년 법에 명시 된 대로,수 많은 기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휴일중의 하루인, 성령 강림 월요일로 자동으로 확정 된 것이 아닙니다.
연대의 날 시행 절차는 기관 혹은 기업체 협약에 으로, 없다면, 관련 업종 협약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l (5월1일 이외애) 통상적인 유급 휴가일에 근무한 하루치 일당
l 노동 단축 근무 시간*또는 단체 협약으로 허가된 모든 유식 일) 하루 폐지
l 또는 년 중 분할 하여 추가 근무 7시간 \
단체 협약이 없다면, 고용주가 회사 위원회 또는 없다면, 직원 대리인들과 협의하여 그 시행 절차를 확정 합니다.
월정 급여를 받는 셀러리멘의 보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셀러리멘들은 하루 휴식일 또는 단축 근무 시간의 하루치 일당을 잃게되거나, 아님 7시간 추가 근무를 하여 야 합니다.
월정 급여를 받지 않거나, 임시직 파트근무 셀러리멘의 경우, 연대의 날은 셀러리멘의 정산 근무 기간의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셀러러리멘이 연중 이미 연대의 날을 채웠다면,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추가 근무를 할 때, (연대의 날로) 근무한 시간은 보수로 지급되며, 추가 또는 보충 시간 연간 할당량에 충당됩니다.
게다가, 알자스-모렐 지방에서는, 이 연대의 날은 성 금요일을 지정 할 수 없으며, 12월25일과 26일도 (연대의 날로) 지정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로서는, 이 연대의 날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자립 자금을 충당하고자 ( 자립 연대 기부금 으로) 급여의 0.3%를 기부금으로 대체됩니다.
www.service-public.fr 에서
자립 연대 기부금
Contribution solidarité autonomie (CSA)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노동법 제 L3133-7조에서 L3133-12조 까지
Articles L3133-7 à L3133-12 du code du travail
Légifrance
· 연대의 날 실무 안내지
Fiche pratique sur la journée de solidarité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飜譯者 註:
La canicule: 폭염(暴炎)
Contribution solidarité autonomie (CSA) 자립 연대 기부금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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