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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전 면담은 : 셀러리맨에게 소환장을 보낸 후 최소한 5일 후에 이루에 져 야 합니다.

갑조(甲朝) 2015. 7.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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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解雇)

(해고) 사전 면담은 : 셀러리맨에게 소환장을 보낸 후 최소한 5일 후에  이루에  져 야 합니다.

Licenciement

Entretien préalable : au moins cinq jours ouvrables après présentation de la convocation au salarié

2015 070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파기원(破棄院)(해고) 사전 면담은 소환장을 직접 수령하였거나 혹은 수취 확인 등기로 접수 한 후, 정상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고 하며 (고법 판결을) 파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셀러리맨은 소환장 제시일과 일요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신을 변호 준비 할 수 있는 최소한 완전 5일 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기간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또는 휴일에  만료된다면, 이 기간은 최초 정상 근무일 까지 연장 됩니다.

www.service-public.fr  에서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 수속 절차

Procédure de licenciement pour motif personnel

근무일

Jour ouvrable

보다 자세히 알려면,

·    파기원, 사회 법정 : 상소 14-12.145( 2015 63 ) 관보에 게재됨.

Légifrance, 법률 배포 공공 부서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3 juin 2015, pourvoi n° 14-12.245, publié au bulletin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번역자 주 :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 法院) 입니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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