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解雇)
(해고) 사전 면담은 : 셀러리맨에게 소환장을 보낸 후 최소한 5일 후에 이루에 져 야 합니다.
Licenciement
Entretien préalable : au moins cinq jours ouvrables après présentation de la convocation au salarié
2015년 07월0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파기원(破棄院)은 (해고) 사전 면담은 소환장을 직접 수령하였거나 혹은 수취 확인 등기로 접수 한 후, 정상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고 하며 (고법 판결을) 파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셀러리맨은 소환장 제시일과 일요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신을 변호 준비 할 수 있는 최소한 완전 5일 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기간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또는 휴일에 만료된다면, 이 기간은 최초 정상 근무일 까지 연장 됩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 수속 절차
Procédure de licenciement pour motif personnel
근무일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파기원, 사회 법정 : 상소 제 14-12.145호( 2015년 6월3일 자) 관보에 게재됨.
Légifrance, 법률 배포 공공 부서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3 juin 2015, pourvoi n° 14-12.245, publié au bulletin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번역자 주 :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은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 法院) 입니다.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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