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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법에 의거, 개인 사업자의 주 거주지는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갑조(甲朝) 2015. 8. 25. 09:23

한마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하든 사업이 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 수속을 밟음이 없이, (사업상) 채권자들로 부터, 주 거주지는 압류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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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개인 사업자의 거주지는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Loi Macron

La résidence principale d’un entrepreneur individuel devient insaisissable

2015 0810 게재-(국무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201587 이래로, 개인 사업자의 거주지는 이상 사업 채무 또는 채권자들에 의한  부동산 압류 대상이 없습니다. 만약 채권이 사업상이 아니라면, 부동산은 압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중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 사업자의 사기성이 농후 한 경우, 세무 당국은 압류 금지에 이의를 제기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 금지는 회사 상업 등기 대장, 직업 대장에 또는 가내 수상 운송업(家內 水上 運送業) 등록된 모든 개인 사업자들 농경 또는 독립 자영업,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상인, 장인(匠人), 자영업자, 농업 경작자

종전에는, 개인 사업자는 공증인 면전에서 압류 금지 신고를 함으로서, 주거주지를 (강제 압류로부터) 보호 있었습니다.

거주지가 있는 건물이 혼합 사용 형태라면,(거주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의 경우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 되지 않는 부분은, 사전 신고하지 않고서도, 종전에 처럼 분리 기술서 작성 할  필요 없이, 역시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거주지 매각으로 취득한 대금은 매각 다음해에 신규 거주지 매입 대금으로 사용 되었다면, 압류 금지 됩니다.

신규 조건들은 2015 87일부터 발생하는 사업상 채권에 적용 됩니다.

보다 자세히 알려면,

·    경제 기회 평등 활동, 성장을 위한 2015-990(2015 86 ) 206 L일명 마크롱 )

Article 206 du loi n° 2015-990 du 6 août 2015 pour la croissance, l’activité et l’égalité des chances économiques (dite Loi Macron)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Complé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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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re de service-public.fr

 

번역자  :

L’insaisissabilité: 압류 금지 (押留禁止)

Le bien immobilier : 부동산 (不動産)

manœuvres frauduleuses : 사기(詐欺)

commerçant, 상인 (商人)

 artisan, 장인(匠人)

auto-entrepreneur, 자영업자(自營業者)

exploitant agricole..농업 경작자(農業 耕作者)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RCS), : 회사 상업 등기 (會社 商業 登記)

un notaire. : 공증인(公證人)

des fermages : 소작료(小作料)

SARL: la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유한 책임 회사

SAS: la société par qctions simplifiée 단순화된 주식 회사

SA: la société anonyme: 주식 회사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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