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하든 사업이 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 수속을 밟음이 없이, (사업상) 채권자들로 부터, 주 거주지는 압류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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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법
개인 사업자의 주 거주지는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Loi Macron
La résidence principale d’un entrepreneur individuel devient insaisissable
2015년 08월10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8월7일 이래로, 개인 사업자의 주 거주지는 더 이상 사업 채무 또는 채권자들에 의한 부동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이 사업상이 아니라면, 부동산은 압류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중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 사업자의 사기성이 농후 한 경우, 세무 당국은 압류 금지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 금지는 회사 및 상업 등기 대장, 직업 대장에 또는 가내 수상 운송업(家內 水上 運送業)에 등록된 모든 개인 사업자들 및 농경 업 또는 독립 자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상인, 장인(匠人), 자영업자, 농업 경작자
종전에는, 개인 사업자는 공증인 면전에서 압류 금지 신고를 함으로서, 주거주지를 (강제 압류로부터) 보호 할 수 있었습니다.
주 거주지가 있는 건물이 혼합 사용 형태라면,(거주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의 경우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 되지 않는 부분은, 사전 신고하지 않고서도, 종전에 처럼 분리 기술서 작성 할 필요 없이, 역시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주 거주지 매각으로 취득한 대금은 매각 다음해에 신규 주 거주지 매입 대금으로 재 사용 되었다면, 압류 금지 됩니다.
이 신규 조건들은 2015년 8월7일부터 발생하는 사업상 채권에 적용 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경제 기회 평등 및 활동, 성장을 위한 법 제 2015-990호(2015년 8월6일 자) 제 206조 L일명 마크롱 법)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Complé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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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re de service-public.fr
번역자 주 :
L’insaisissabilité: 압류 금지 (押留禁止)
Le bien immobilier : 부동산 (不動産)
manœuvres frauduleuses : 사기(詐欺)
commerçant, 상인 (商人)
artisan, 장인(匠人)
auto-entrepreneur, 자영업자(自營業者)
exploitant agricole..농업 경작자(農業 耕作者)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RCS), : 회사 상업 등기 (會社 商業 登記)
un notaire. : 공증인(公證人)
des fermages : 소작료(小作料)
SARL: la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유한 책임 회사
SAS: la société par qctions simplifiée 단순화된 주식 회사
SA: la société anonyme: 주식 회사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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