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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적으로 주 거주지란?

갑조(甲朝) 2016. 6. 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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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적으로 주 거주지(主 居住地) ?

Qu'est-ce que la résidence principale pour les Impôts ?

2016년04월05일 검증-(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세금(稅金)문제에서, 주 거주지(主 居住地), 일반적으로, 다음 두가지 요건을 충족 하는 주택(住宅)이어 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당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야 한다.

  • 당신의 직업, 물질적 이해의 중심이 되는 주택이어 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채의 주() 주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족 기준치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신이 가장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지는 주택이 주 거주지가 됩니다.

 

알아둡시다 :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바일 홈( 또는 이동 주택)도 주 거주지(主 居住地)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

일반적인 문의 하려면,

재무부(財務部)

전화로 :

0 810 467 687 (0 810 IMPOTS)

월요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22시 까지와 토요일 9시부터 19시까지,(공휴일 제외)

할증 번호 또는 자주색 번호 : 고정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고정 전화 번호 통화료+ 유료 서비스

본토 잉히 또는 해외 통화 요율을 알고 싶다면,통화 초기에 메시지를 청취바랍니다. 그리고,

: + 33 (0)8 10 46 76 87에 걸면 됩니다.

세무 부서( 국고국, 재산세 센터)

[Service en charge des impôts (trésorerie, centre des impôts fonciers...)]

귀하의 세무 서류 관리자와 연결되려면, (연락처는 소득세 긴고와 과세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재무부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일반 세법 : 10조에서 11

과세지(課稅地)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s 10 à 11

Lieu d'imposition

  • 과세지(課稅地)에 관한 Bofip-impôts n°BOI-IR-DECLA-10

Bofip-impôts n°BOI-IR-DECLA-10 relatif au lieu d'imposition

  • 주거주지 정의에 관한 상원 관보 제 00211(1993 0429일자)에 기제된 질의

Question écrite JO Sénat n°00211 du 29 avril 1993 relative à la définition de la résidence principale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재무부

Le site des impôts : impots.gouv.fr

Ministère en charge des finances

 

 

 

 

飜譯者 註 :

La residence principale : 주 거주지

un mobile home (ou maison mobile) : 모바일 홈( 또는 이동 주택)

hors jours fériés : 공휴일 제외

JO Sénat : 상원 관보

JO : Journal officiel : 관보(官報)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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