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戶籍)
출생 신고는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État civil
Déclaration de naissance : vous avez 5 jours
2017년 3월8일 공고-(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정보국
21세기 사법부 근대화 법(제54조)(2016년11월18일 자)에 따라, 5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종전에는 3일 이내)
2017년 3월4일 관보에 게재된 칙령은 출산일은 출생 신고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게다가, (출생 신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또는 유급 휴가일 일 때, 이 기간은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기됩니다.
끝으로, 칙령은 출생지와 호적 담당 시,(읍,면) 사무소(市, 邑,面 事務所)가 멀리 떨어 져 있는 귀안느 도청내의 지방 자치 도시 명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말하자면, 아빠뚜 ,아와라-얄리마포 , 까모삐 , 그랑 쌍따 , 이라꾸보 , 마나 , 마리뻐술라 , 우나리 , 빠빠이쓰똥 , 헤지나 , 셍-엘리 , 셍 조르즈 , 셍-로랑 , 마로니 , 서울 및 시나미리 市(邑,面))
상기하기 :
프랑스에서 태어 난 모든 아이는 의무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
(아이의) 분만할 때. 배석한 모든 사람은 출생지 시청에 출생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실제로는, 주로 아버지가 합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1세기 사법부 근대화 법 :
Loi de modernisation de la justice du XXIe siècle
- 출생 신고 기간에 관한 칙령
Décret relatif au délai de déclaration de naissance
그리고 또, www.service-public.fr 에서,
- 출생 신고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21일 : 사법부 근대화 법 발효(發效)
J21 : la loi de modernisation de la justice entre en vigueur
- 법 파노라마
번역자 주:
l'accouchement : 분만(分娩), 출산(出産)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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