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서 회신- 주택
계량기 이후의 누수: 과실 또는 부 적절한 제품 설치의 경우, 요금 청구는?
Réponse ministérielleLogement
Fuites d'eau après compteur : quelle facturation en cas d'installation non conforme ou de négligence ?
2017년 4월11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7년 4월4일 정부 부서 회신에서, 해양, 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계량기 이후의 누수의 경우, 수도 요금 청구서 한도 원칙 적용 조건을 상기 시켰습니다.
계량기 이후의 배관 누수로 추정되는, 물 소비량의 비 정상적인 증가의 경우, 가입자는 누수가 난방, 또는 위생 장비 또는 가전제품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도 요금 고지서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육안으로) 감지 할 수 없는 누수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수도 요금 고지서 한도 혜택은 가입자의 명백한 부주의, 또는 부적격 제품 설치로 계속 누수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사실, 특히 신축 주택 건축의 경우, 비 적합 제품 시설에 의한 누수는 수도 설치자 부담이며, 수도 국(水道 局) 부담이 아닙니다.
가입자의 과실에 대하여는, 이러한 과실이 반복된다면, 사실상의 수도 요금 고지서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 소비 증가는, 지난 검침일로 부 터 소비한 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 물 소비량이 이미 시행된 한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지난 3년간 소비한 평균 물소비량의 두 배가 넘는다면, 사실 이는 비정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에서
- 수도 요금 고지서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Que faire en cas d'augmentation anormale de sa facture d'eau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해양, 에너지,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 제 91225호
Question n°91225 au ministre de l'Environnement, de l'Énergie et de la Mer
번역자 주:
l'abonné. : 가입자 청약자 약 정자
de facto: 사실상의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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