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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배우자가 무보수(無報酬)로 회사에 일 하였을 때,

갑조(甲朝) 2017. 5.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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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위자료 : 배우자가 무보수로 회사에  일  하였을 때,

JurisprudenceDivorce

Prestation compensatoire : quand le conjoint a collaboré bénévolement à l'entreprise

201754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정보국

 

이혼 할 때, 수년 동안에 상대 배우자의 회사에 무 보수로 기여 하였던 배우자는 이혼으로 야기된 불균형에 대한 상당한 위자료을 받게됩니다.이는 2017 429일 파기원의 최근 판결에서 들어 난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남편은 모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두 배우자의 사회 경제적 및 재산사의 상태가 같다고 주장 합니다. 이들은 혼인 주거지인 건물 가액과,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매장, 및 늘상 받고 있는 임대료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남편 주장으로는, 위자료을 지급 해야 하는. 이혼 후의 부부의 생활 조건의 불균형이 전 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기원) 판사들의 견해는 달랐습니다.38년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아내는 소득 신고도 하지 않고, 연금 불입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수년간 일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혼 파기는 부부 각자 생활 조건의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 하였으며, 배우자에게 40,000 유료의 위자료를 지급하여 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원칙적으로, 일시불 원금으로 지급되는 위자료는  이혼 후의 각자 생활 수준의 불균형을 보진(補賑)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원, 민사 1호 법정 판례 제 16-14.739(2017420)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1, 20 avril 2017, 16-14.739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 에서

  • 위자료, 보상 수당

Prestation compensatoire

 

 

 

번역자 주:

Prestation compensatoire : 위자료, 보상 수당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 法院)

출처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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