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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 신청 : 배우자 한 사람만의 소득이 고려됩니다.

갑조(甲朝) 2017. 5. 6. 14:31

정부 부서 회신 ; 별거

서민 주택 신청 : 배우자 한 사람만의 소득이  고려됩니다.

Demande de logement social : les revenus d'un seul conjoint peuvent être pris en compte

2017 52 게재-(국무총리) 행정 법률정보국

서민 주택 신청 , 고려 대상 소득은 원칙적으로 가구 소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44 공지된 정부 부서 회신에서, 장기 주택 주거 장관은 2009 329 이래로, 이혼 심의중인 커플의 구성원은, 이혼 심의가 가정 법원 판사의 조정 성립 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때는, 사람만의 소득을 봅니다.

게다가, 커플의 구성원은, 조정 성립 판결문 사본을 입수하기 전에, 별거 기간 동안에, 취약하고 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가정 법원의 제소 증서 사본만으로도 사람만의 소득을 고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폭력의 경우는, 부부로 같이 살거나, 팍스 동거 계약, 기혼 커플의 희생자 구성원의 고소장 제출 접수증만으로도 사람만의 소득을 고려 됩니다.

기리고 , www.service-public.fr 에서

  • 서민 주택: 배정 조건

Logement social : conditions d'attribution

  • 서민 주택 신청 (HLM)

Demande d'un logement social (HLM)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장기 주택 및 주거 부 장관에게 질문 제 99563

Question n°99563 à la ministre du Logement et de l'Habitat durable 

번역자 :

un couple en instance de divorce: 이혼 심의중인 커플

 violences conjugales ;

 le récépissé du dépôt d'une plainte

un victime d’un couple marié: 기혼 커플의 희생자의 희생자

victime d’un couple pacsé: 팍스 동거 계약 커플의 희생자

victime d’un couple vivant maritalement: 부부처럼 같이 사는 커플 의 희생자

l'ordonnance de non-conciliation: 조정 불 성립 판결

출처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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