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서 회신 ; 별거
서민 주택 신청 : 배우자 한 사람만의 소득이 고려됩니다.
Demande de logement social : les revenus d'un seul conjoint peuvent être pris en compte
2017년 5월2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정보국
서민 주택 신청 할 때, 고려 대상 소득은 원칙적으로 가구 소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4일 공지된 정부 부서 회신에서, 장기 주택 및 주거 부 장관은 2009년 3월29일 이래로, 이혼 심의중인 커플의 구성원은, 이혼 심의가 가정 법원 판사의 조정 불 성립 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때는, 한 사람만의 소득을 봅니다.
게다가, 커플의 구성원은, 조정 불 성립 판결문 사본을 입수하기 전에, 별거 기간 동안에, 취약하고 불 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가정 법원의 제소 증서 사본만으로도 한 사람만의 소득을 고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폭력의 경우는, 부부로 같이 살거나, 팍스 동거 계약, 기혼 커플의 희생자 구성원의 고소장 제출 접수증만으로도 한 사람만의 소득을 고려 됩니다.
기리고 또, www.service-public.fr 에서
- 서민 주택: 배정 조건
Logement social : conditions d'attribution
- 서민 주택 신청 (HLM)
Demande d'un logement social (HLM)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장기 주택 및 주거 부 장관에게 질문 제 99563호
Question n°99563 à la ministre du Logement et de l'Habitat durable
번역자 주:
un couple en instance de divorce: 이혼 심의중인 커플
violences conjugales ;
le récépissé du dépôt d'une plainte
un victime d’un couple marié: 기혼 커플의 희생자의 희생자
victime d’un couple pacsé: 팍스 동거 계약 커플의 희생자
victime d’un couple vivant maritalement: 부부처럼 같이 사는 커플 의 희생자
l'ordonnance de non-conciliation: 조정 불 성립 판결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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