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매입; 숙려 기간 및 (계약) 철회 기간 유의 바랍니다.
Immobilier
Achat d'un logement : rappel des délais de réflexion et de rétractation
2016년 5월1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주택 매매 가계약 또는 매도 증서에는 매 입자에 대한 철회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매 계약서에 매매 가 계약 없이 될 때는, 매매 계약서(案)에 숙려 기간이 명시되어 야 하며, 이기간 동안에는 매매 계약서를 서명 될 수 없습니다.
(매매) 서류들을 수령한 매 입자는, 이 서류에 자필로 다음과 같이 첨부 하여 야 합니다. :
년 월 일...... 곳에서 부동산 중개 업자로부터 수령 하다.
주택 건축 법 제 L 271-1조에 의거, 경우에 따라, 10간의 숙려 기간 또는 철회 기간이 나에게 부여되었으며, 본 증서에 자필로 기입한 날짜 다음 날, 말하자면, 년 월 일 부 터 적용됨을 인지하엿습니 다.
주택을 매입한 개인은 철회 기간에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가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주택 구입 개인의 철회 기간은 경제 기회 평등 및 활동과 성장에 대한 법(소위 마르꽁 법)2015년 8월6자)에 의하여 7일에서 10일로 연장됩니다.
매매 가계약 또는 매매 증서가 수취 확인 등기 또는 직접 전달로 통지 된 경우, 10일 기간은 등기 서신 최초 제출일 다음 말 또는 서류 직접 수령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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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 에서
- 주택 매입 또는 주택 매도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주택 건축법 제 D271-1조와 D 271-6조를 수정한 칙령 제 2016-579호(2016년 5월11일 자)
번역자 주:
L'acte ou la promesse de vente d'un logement: 주택 매매 가계약 또는 증서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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