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으로 가사 로봇을 구입하였습니다. 망가진 가사 로봇을 받았습니다.
(질문) 일주일 전입니다.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가사 로봇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 한 후 4일 째 되는 날 유명한 배달 서비스로부터 이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사중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받은 후 열흘 뒤에 야 소포 포장을 뜯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데도, 기기(器機) 바닥에 함몰된 곳을 발견하여 놀랐습니다. 전자 상거래 회사에 연락하였습니다. 회사는 사고에 책임 지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배달인 앞에서 배달 제품을 면밀히 점검 했어 야 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움푹 들어가게 받쳤는데, 메카니슴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기기 교환을 원합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지?
답변:
쌍* 이 해 야 할 일? |
쌍*은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가사 로봇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한) 물품이 배달되었고, 해당 제품이 심히 파손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포장 상태로 봐서는 판매회사가 손상 한 것 같으면, 배달 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샹*은 일차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권리를 행사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법원에 제소합니다. 이 경우, 그녀는 이미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전자 상거래 판매 사이트는 물품 배달 인에게 파손 책임을 떠 넘깁니다. 여기에 쌍*의 이의 주장에 결함이 있습니다: 배달하였을 때, 배달 물품의 상태를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달인은 “ 양호한 상태로 인계함”이라는 전형적인 표기와 배달 물품 수량이 적힌 서류에 종종 고객이 서명하게 합니다. 결국, 상*은 배달 후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철회 권을 사용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 할 수 었엇으므로, 그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유연한 방법은, 판매자가 원격 판매 업체 연맹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맹에서는 소비자와 회원 업체간의 이견(異見)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안합니다. 중재 실패하는 경우, 민사 법정 또는 고등 법정에 제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스톱 아나르끄 조언 |
샹*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주문하였고, 해당 물품은 손상된 상태로 배달되었습니다.
인터넷 주문 배달의 경우, 제일 먼저 할 일은 배달 증에 서명하기 전에 운송업자 면전에서 소포를 뜯고, 지적 유보 사항을 적어 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쌍* ㅇ 처럼 이상한 점읋 발견하였다면, 즉시 이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 법제 엘121-20조에 규정된 7일 기간 이내에 판매 자에게 제품을 직 반송 해 야 합니다. 이는 별도 사유 없이 제품을 반송하고, 대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철회 권 사용 입니다.
상*의 경우처럼, 배달 후 7일 기간이 지났다면, 판매 자는 사양에 맞는 제품을 배달 해야 하고, 수취 확인 등기로 결함 제품 교환토록 구속하는 소비자 법 제 엘 211-4조 규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일심법원이 손상 제품을 배달한 판매자의 책임을 선고하도록 라고, 또 물품 교환 요청토록 말하자면 환불을 요구하는 청원을 일심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법률요점 소비자 법 제 엘 121-20조: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사유를 밝히지 않고, 벌금 없이, 철회 권을 행 사 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경우, 반송 비는 예외입니다.
소비자 법 제 엘211-4조: 판매 자는 계약에 적합한 제품을 배달 해야 하고, 판매 자는 인도시점에 존재하는 적합성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또한 판매 자는 계약상 판매지 책임이거나 또는 판매자 책임으로 실행되었다면, 포장, 조립지시 또는 설치로 야기된 적합성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소비자 법 제 엘 211-7조: 재화 배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들어난 적합성 결함은 별도 이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다면, 배달 시점에 있었던 것을 추정 합니다. |
출처: STOP Anarque Oct-Nov 2017, N° 119* du 03/10/2017 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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