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도 자기 사업가(‘자영업자’) 될 수 있는지?
Peut-on être étudiant étranger et auto-entrepreneur?
이것은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질의 하는 그리 명확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자기 사업가(자영업자) 제도는 사회 보장과 세제측면에서 회사 업무 간소화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자기 사업가는 다른 여타 회사와 같은 것입니다. :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사업 활동입니다. 외국인위 영업은 유한 책임 회사(SARL), 단순화된 주식 형태의 1인(人) 주식회사(SASU) 등과 같이 급여가 없는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동일한 의무를 지닙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회사 형태의 사업에 착수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도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국적 학생은 학생 신분과 자시 사업자(‘자영업자’) 신분을 누적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학생 체류 신분과 자기 사업가(‘자영업자’) 신분을 누적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가능 할 까요?
(체류] 자격 변경 해야 합니까?
완벽하게 그런 경우입니다. 도청은 자기 사업자(‘자영업자’)가 되려는 외국인 학생의 체류 자격 변경을 얼마 전부터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존재 하는 한, 사전에 체류 자격을 변경 하여 야 합니다. 노동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학업의 부수적으로 급여를 받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병행 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알제리 국적 학생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부 학생은 가내수공업 또는 상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회사 및 상업 등기 대장에 등록의무가 없던 시기에 자기 사업자(‘자영업자’) 자격으로 등록 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이래로, 의무적으로 상업 등기 등록 해 야 합니다. (법 제 2014-626호(2014년 6월18일) 제 27조)
상업 법원 등기소 직원은 (체류자격 변경에 따라 교부되는) 최소한 «등록 중 » 이라 표시된 9임시) 접수증이 없다면, 외국인 학생 명의의 회사 등록을 수락 할 수 없습니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계속 공부 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상인, 장인(匠人) 또는 현태와 상관없이 자유직업인으로 체류 자격 변경 절차를 밟아 통과 한 후, 계속하여 학업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도청은 체류 자격 변경의 경우, 학업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약속 각서에 서명토록 요구합니다. 이런 관행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합법적인 체류자로 있는 한, 대학교 학사과정 학업 이수를 금지 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하지 않고, 상업 활동을 영위한다면 제재(制裁)가 있습니까?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체류 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은 이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체류 증을 잃은 위험을 초래 합니다. 이 경우에는, 체류 자격 변경 절차를 밟기 전에, 학생 체류 증은 단지, 학업을 이수하는 동안에 부수적인 일만 허용됩니다.
다음 링크로 추가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immigrer.info/on-etre-etudiant-etranger-auto-entrepreneur-2/#qyhHYETKrEHY09eR.99
번역 주:
Auto-entrepreneur 듣기: 자기 사업가, 자영업자
일인회사
auto-entrepreneur [o.to.ɑ̃.tʁɛ.pʁɛ.nœʁ] 듣기 출처 : 윅셔너리
Personne physique qui gère une auto-entreprise: 자기 기업을 관리하는 자영인
Sanction: 제재, 처벌
En l’occurrence : 이 경우에는
출처 : http://immigrer.info/on-etre-etudiant-etranger-auto-entrepreneur-2/
번역: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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