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외국인 학생도 자기 사업가('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지?

갑조(甲朝) 2017. 12.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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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도 자기 사업가(‘자영업자’) 될 수 있는지?

Peut-on être étudiant étranger et auto-entrepreneur?

이것은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질의 하는 그리 명확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자기 사업가(자영업자) 제도는 사회 보장과 세제측면에서 회사 업무 간소화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자기 사업가는 다른 여타 회사와 같은 것입니다. :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사업 활동입니다. 외국인위 영업은 유한 책임 회사(SARL), 단순화된 주식 형태의 1() 주식회사(SASU) 등과 같이 급여가 없는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동일한 의무를 지닙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회사 형태의 사업에 착수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도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국적 학생은 학생 신분과 자시 사업자(‘자영업자’) 신분을 누적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학생 체류 신분과 자기 사업가(‘자영업자’) 신분을 누적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가능 할 까요?

 

(체류] 자격 변경 해야 합니까?

완벽하게 그런 경우입니다. 도청은 자기 사업자(‘자영업자’)가 되려는 외국인 학생의 체류 자격 변경을 얼마 전부터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존재 하는 한, 사전에 체류 자격을 변경 하여 야 합니다. 노동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학업의 부수적으로 급여를 받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병행 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알제리 국적 학생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부 학생은 가내수공업 또는 상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회사 및 상업 등기 대장에 등록의무가 없던 시기에 자기 사업자(‘자영업자’) 자격으로 등록 합니다. 2015 12 19일 이래로, 의무적으로 상업 등기 등록 해 야 합니다. (법 제 2014-626(2014 618) 27)

상업 법원 등기소 직원은 (체류자격 변경에 따라 교부되는) 최소한  «등록  » 이라 표시된 9임시) 접수증이 없다면, 외국인 학생 명의의 회사 등록을 수락 없습니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계속 공부 있는지?

그렇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상인, 장인(匠人) 또는 현태와 상관없이 자유직업인으로 체류 자격 변경 절차를 밟아 통과 , 계속하여 학업을 이수 있습니다. 일부 도청은 체류 자격 변경의 경우, 학업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약속 각서에 서명토록 요구합니다. 이런 관행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합법적인 체류자로 있는 , 대학교 학사과정 학업 이수를 금지 없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하지 않고, 상업 활동을 영위한다면 제재(制裁) 있습니까?

사업 활동을 영위할 있는 체류 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은 규정을 위반 경우 체류 증을 잃은 위험을 초래 합니다. 경우에는, 체류 자격 변경 절차를 밟기 전에, 학생 체류 증은 단지, 학업을 이수하는 동안에 부수적인 일만 허용됩니다.

다음 링크로 추가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immigrer.info/on-etre-etudiant-etranger-auto-entrepreneur-2/#qyhHYETKrEHY09eR.99

번역 주:

Auto-entrepreneur 듣기: 자기 사업가,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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