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유학생이 프랑스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하난 일이 통신 회사 매장에 들려서, 핸드폰 개통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회사(Orange, SFR, Bouygues) 매장에서 체결된 약정 계약에는 계약 후 즉시 수취 확인 등기로 해지하였는데도, 소비자 법에서 규정된 인터넷, 전화, 또는 매장 밖 계약과 같이 원격 체결 계약에 적용되는 14일 간의 계약 철회 권 사용이 박탈 된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참고로,Free 통신 회사는 별도의 매장이 없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약정 가입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통신회사 매장에서 약정 계약 체결 후 6일 후 수취확인 등기로 계약 해지 통보하였는데도, 12개월 약정 계약해지에 따른 수수료 400유료가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에 들려 약정 계약 체결 할 때, 계약 일반조건상의 해지 가능 사유와 해지 수수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 후 계약 체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약정 해지 비용에 관한 이달의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의 답변:
나디아 세핫 변호사 까르노 길 10번지 우편번호78000 도시명: 베르사이유 전화 01.85.50.01.88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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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ître Nadia CHEHAT Avocat à la cour 10 rue Carnot 78000 Versailles Tél: 01.85.50.01.88 |
당신의 질문:
2017년 5월10일, 저는 오랑즈와 12개월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5월16일 수취 확인 등기로 해지하였습니다. 오랑즈는 5월30일 해지 등록하였습니다. 오랑즈는 나에게 집달리를 통하여 400유료 수수료를 결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쟝스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RK라서, 저는 전혀 계약 철회 기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고문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원격 체결 계약, 말하자면, (인터넷, 전화, 매장 밖……과 같은) 판매자 매장 밖에서 체결된 계약의 경우 적용되는 소비자 법 제 엘 121-21조항에 규정된 14일 기간의 철회 권 사용이 박탈됩니다.
그런 경우 외에, 당신이 청약한 계약에 규정된 조건은 약정 해지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해지) 절차(수취확인 등기 서신, 기간)와 당신이 부담 해야 할 비용을 알려면, 당신에게 교부한 일반 조건을 참조 하여 야 합니다.
400유료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집달리에게 의뢰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에게 보내진 청구서 및 독촉서신 비용이 아마도 결제되지 않았음을 시사(示唆)합니다.
그런데, 청구된 금액이; 법적으로 정당하고 입증된 것이라면, 미납금 강제 징수 비용은 당신이 부담 해야 합니다. 당신의 질문에 보다 정확히 답변하려면, 어떤 사유로 생각을 바꾸었는지도 알아 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계약 해지가 오랑즈의 잘못된 이행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떠한 비용도 당신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해지 조항에는 해지가 계약 당사자중 한쪽의 결함에 기인한 것 일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잘못된 조언으로, 당신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매장에서 계약서에 덜렁 서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전에 제시된 사유로의 (해지0 비용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랑즈 고객센터를 접촉하고, 그리고 (오랑즈 고객센터를 접촉 하고 나서) 전자 통신 중재자를 만나기 바랍니다, 아마도 통신 업자와 해결책을 모색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정 절차를 제대로 밝아 문제 해결이 잘되길 소망 합니다.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2호 du 28/03/2018 44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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