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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디젤 또는 휘발유) 오래된 차: 오래된 차를 교체할 때, 전환 수당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갑조(甲朝) 2018. 5. 22. 09:37

폐차

(디젤 또는 휘발유) 오래된 차: 오래된 차를 교체할 때, 전환 수당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Mise à la casse

Voiture ancienne (diesel ou essence) : avez-vous pensé à la prime à la conversion pour la remplacer ?

2018 518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아주 오래된 디젤 또는 휘발유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차를 바꾸고 싶습니까?

아마도, 헌 차를 폐차하고. 신차 또는   대기 오염이 덜된 중고차를 살 때 폐차 보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보조금 과표, 보조금을 타기 위한 수속, 자주하는 질문 또는 전화 서비스대하여  알고 싶다면. :

연대 및 생태 전환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www.primelaconversion.gouv.fr 에서 전환 수당 규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치에 부응하는 헌 차를 폐차하고, 그 대신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전체 허용 하중이 3.5톤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트럭 또는 자동차):

  • (과세가구의 경우) 2001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 차량
  • (비과세 가구의 경우) 2006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 차량
  • (과세 가구 상관 없이) 1997년 이전에 등록된 휘발 차량

  주지합시다:

이 경우, 헌 차는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 하여 야 합니다.

금액은?

폐차 전환 보너스는 가구세무 상황과 매입 차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중고 전 기차 구매, 대기 오염 기준치1 또는 2급의 디젤 또는 휘발유 차량 구매, 킬로미터 당 130그람 미만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1000 유료
  • 중고 전 기차 구매, 대기 오염 기준치1 또는 2급의 디젤 또는 휘발유 차량 구매, 킬로미터 당 130그람 미만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비과세 가구에는 2,000 유료
  • 신형 전 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소득 조건에 상관 없이 2 500 유료

  알아둡시다:

신형 사륜 전기자전거, 또는 삼륜차, 이륜 오토바이 구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가구라면, 100유료, 비과세 대상 가구라면 1,100유료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환경 보너스와 누적 될 수 있는지?

, 그렇습니다. 신규 전기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생태 보너스와 보조금을 누적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Ministère chargé de l'environnement

반역자 주:

la mise au rebut: 폐기

le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 연대 및 생태 전환 부

www.primealaconversion.gouv.fr .

véhicules hors d'usage (VHU). : 사용 불능 차량 EOL H : End –of-Life Vehicule

퇴직금 [退職 ]prime de départ (à la retraite), retraite, allocation de retraite. 민중 서림

(certificat qualité de l’air: 대기 질 인증서

Vignette (automobile).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새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vignette auto(mobile)자동차 납세필증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폐차(를) 하다 [廢車-] mettre une voiture à la cass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doit être mis au rebut dans un centre agréé de véhicules hors d'usage (VHU).

사용불능 차량을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하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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