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기부금에 관하여 집합적 성격
Le caractère collectif au regard de la contribution patronale
08/09/2015
또한, 집단적 성격은 고용주의 기부금에 관하여 평가됩니다.
고용주 기부금은 객관적 카테고리에 속하는 모든 직원 또는 직원 전체에 대해 단일 금액 또는 단일 비율로 고정되어 야 합니다.
집단적 성격은 다음 각호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견습생과 파트 타임 근무 직원 급여 부분 지원( 지원 부재로 총 급여의 최소한 10%를 분담 해야 한다면) ;
직원 기여도에 적어도 중요한 성장이 적용되는 한 급여에 따라 고용주 기여 비율 증가.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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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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