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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가입 대상인 보충 연금: 고용주 기부금에 관하여 집합적 성격 XVIII

갑조(甲朝) 2018. 5. 13. 22:22

고용주 기부금에 관하여 집합적 성격

Le caractère collectif au regard de la contribution patronale

08/09/2015

또한, 집단적 성격은  고용주의 기부금에 관하여 평가됩니다.

고용주 기부금은  객관적 카테고리에 속하는 모든 직원 또는 직원 전체에 대해 단일 금액 또는 단일 비율로 고정되어 야 합니다.

 

집단적 성격은 다음 각호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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