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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보상액; 중과실로 해고된때에도 지급해야 하는 지?

갑조(甲朝) 2018. 5. 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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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유급 휴가 보상액중과실로 해고 되었을  때도 지급해야 하는지?

Congés payés

Indemnité compensatrice de congés payés : est-elle due en cas de licenciement pour faute lourde ?

2018 0509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유급 휴가 보상금은, 비록 중대과실로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에게 지불되어 야 합니다. 이는 2018 328일 파기 원 판결로 명확히 밝혀 졌습니다.

직원은 고의로 회사 대표의 머리를 때려서 두개골 외상으로, 회사대표가 15일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중대과실로 해고되었으며, 유급 휴가 보상금 신청은 거절되었습니다.

계약 파기가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직원에 의해서인지 여부는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라도, 유급 휴가는 지급되어 한다는 점을 상기 시키며, 파기 원은 직원의 (유급휴가 보상금) 청구를 인정 하였습니다.

2016 32, 헌법재판소는, 중대과실로 인한 해고의 경우, 유급 휴가가 없다는 노동법 규정은 헌법 불일치 (憲法不一 )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용주는 고용 계약 파기 사유와 상관없이, 보상금 지급하는 휴가 기금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원이 다르게 대우(待遇)되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Conseil constitutionnel

 

번역자 주:

indemnité compensatrice 보상액, 보상금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faire droit à réclamation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La Cour de cassation :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e Conseil constitutionnel : 헌법재판소 , 헌법 위원회

loi conforme à la Constitution헌법에 합치하는 법률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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