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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

갑조(甲朝) 2018. 5. 30. 13:19

도밍게스 변호사 답변

프랑시스 도미니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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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

당신의 질문:

저는 통행권이 있는 부모님 집을 매각하였습니다.

소유자 변경 후에, 이웃 사람은 나의 구매 룰 몹시 귀찮게 합니다.

 

 

나는 권리가 있는 곳에서 부모님의 집을 팔았습니다.
소유자의 변경 이후,
이웃 사람은 구매자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들것에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길을 지나서 그이 집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개가 길을 지나가도록 대문을 열어 둡니다. 그는 1960 우리 아버지가 만든 테라스의 소유주 인척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

  

답변: 명백히 당신의 아버지는 이자에게, 법에 따라, 남의 땅의 통행권을 하락하였거나, 수락하였다는 입니까?

이러한 통행권이; 서면으로 허용되었다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말하는 대로) 사람은 테라스의? 소유자임을 증명 하여 합니다. 어떤 자격으로?

 

게다가, 자가 집으로 가는 다른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남의 소유주에 둘러 싸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 해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해결하기에 아주 복잡한 분쟁입니다. 특히, 양측에 이를 증명할 문서가 없는 경우 그러 합니다.

번역자 :

droit de passage(남의 땅의) 통행권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servitude de passage en cas d'enclave남의 소유지[영토]의 통행권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2 du 28/03/2018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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