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30일(금) 17: 25
발신: 말라코프 메데릭
제목: » 의료보험요율 인상 정지(停止)
프랑스 정부는 일부 연금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의료 보험료 율 인상을 중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법령 번호 제 2017-1995호(2017년 12월30일)은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의료보험요율을 4.2%에서 5.9%로 인상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3월7일자로 공고된, 법령 제2018-162호(2018년3월6일)는, 의료보험요율이 4.2%로 복귀되도록 수정 합니다.
새로운 법령은 2017년 12월 법령을 취소하지 않고, 대체합니다. 이 법령 시행은 다음 연금 지급시점 말하자면,2018년4월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연금 지금 시기에 적용되는 의료보험 요 율의 법정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월3일: 4.2%
2018년2월1알: 5.9%
2.18년3월1일: 5.9%
2018년4월1일: 4.2%
따라서, 2018년 2월과 3월 귀하의 연금에서 공제된 추가 의료 보험료 1.7% 환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연금과 마찬가지로, 보충연금 기금은, 이번 신규 의료 보험 요 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malakoffmederic.com 을 검색바랍니다.
자료: www.malakoffmederic.com 이메일)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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