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연금의 의료보험요율 인상

갑조(甲朝) 2018. 7. 13. 08:14

2018 13022 :06

발신; 말라코프 메데릭 보충연금

제목: 의료 보험 요 율 인상

프랑스 정부는 일부 연금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의료 보험료를 인상 코자 합니다. : 2018 11일부터 4.2%[ 5.9%로 인상됩니다.

 

주의 할 점은, 이번 인상은 모든 연금 수급권자가 관련 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2018 11일 부로 5.9% 의료 보험료 자동 납부 대상자 입니다.

 

  • 프랑스령 폴리네지, -삐에르--미끌롱, 마요뜨, 왈리스와 프나따 또는 (유럽 연합 국가, 스위스와 앙고라를 제외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리고,

  •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 수혜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 사회보장 일반기여금(CSG), 사회보장 부채 보진 기여금(CRDS) 자율연대 세(CSA) 자동 납부 면제자 이라면,

1.7% 인상 율은 부양 자녀 수당을 포함한 세금 납부 전 연금 액에 적용됩니다. 자녀 양육 할증은 면제됩니다.

 

2017 1230, 칙령 공포 날 자를 감안하여, 차기 연금 지급시기에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매달 연금 지급의 경우는, 2018 21일 에

  • 분기별 연금 지급의 경우는, 2018 41일 에

  • 연간 연금 지급의 경우는 2019 1 1일에,

 

기본 연금과 마찬가지로, 보충연금 기금은, 이번 신규 의료 보험 요 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malakoffmederic.com 을 검색바랍니다.

 

(자료: www.malakoffmederic.com 이메일)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