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30일 22 :06
발신; 말라코프 메데릭 보충연금
제목: 의료 보험 요 율 인상
프랑스 정부는 일부 연금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의료 보험료를 인상 코자 합니다. : 2018년 1월1일부터 4.2%에[서 5.9%로 인상됩니다.
주의 할 점은, 이번 인상은 모든 연금 수급권자가 관련 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2018년 1월1일 부로 5.9% 의료 보험료 자동 납부 대상자 입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지, 셍-삐에르-에-미끌롱, 마요뜨, 왈리스와 프나따 또는 (유럽 연합 국가, 스위스와 앙고라를 제외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 수혜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사회보장 일반기여금(CSG), 사회보장 부채 보진 기여금(CRDS) 자율연대 세(CSA) 자동 납부 면제자 이라면,
1.7% 인상 율은 부양 자녀 수당을 포함한 세금 납부 전 연금 액에 적용됩니다. 자녀 양육 할증은 면제됩니다.
2017년 12월30일, 칙령 공포 날 자를 감안하여, 차기 연금 지급시기에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즉 찬
매달 연금 지급의 경우는, 2018년 2월1일 에
분기별 연금 지급의 경우는, 2018년 4월1일 에
연간 연금 지급의 경우는 2019년 1월 1일에,
기본 연금과 마찬가지로, 보충연금 기금은, 이번 신규 의료 보험 요 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malakoffmederic.com 을 검색바랍니다.
(자료: www.malakoffmederic.com 이메일)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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