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유언장은 단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 야 합니다.

갑조(甲朝) 2018. 9. 14. 15:34


 

유언장은 단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 야 합니다.

Un testament ne peut être fait que par une seule personne

2018 913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파기원은  2018 74일자 판결에서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상호 유증(遺贈) 하도록

 두사람이 서명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커플은 자신의 팍스동거 계약 신고서에 자신들의 모든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사전에 예정하고, 그리고, 그들중 한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 일체는 생존자에게 유증 한다는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커플 구성원 한명의 사망으로, 망자의 상속인들은 이 증서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고등법원은 상속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상호 유증하도록 두사람이 서명한 증서는 유언장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프랑스)  최고 법원인 피기원(破棄院)의 판결로 확정 되었습니다. 사실, 민법에서는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상호 조항으로, 동일한 증서에 두사람의 의하여 작성된 유언장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 자유 의사로 유언하고, 유언 철회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편 무 증서(片 務 證書), 마지막 유언장이 단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어 야 합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         유언장: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번역자 주:

La cour d’appel: 고등 법원(高等法院)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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