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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도 없이 세입자가 집을 나가 버린 경우

갑조(甲朝) 2018. 12.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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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베히 변호사가 귀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질 베히 변호사

 법원 소속 변호사

니엘 가 65 번지

75017 파리(프랑스)

전화 01.55.29.18.18

Gilles.berrih@gmail.com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없이 세입자가 집을 나가 버린  경우

Départ d'un locataire sans délivrance d'un congé

 

귀하의 질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도 없이, 그리고 임대료를 연체하고, 제가 세놓은 집의 세입자가 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집을 다시 임대 할 수 있는 지요?

 

답변:

단지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서 나가고.  임대료 납부를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이 주택을 되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 제 89-462(198976) 14-1조에 규정된 간편 회수 절차를 밟음으로써, 소유주가 임대 주택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황으로 봐서 임대 주택이 점유자(세입자)에 의하여 유기(遺棄)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대 주택에 살고 잇는 지 입증하도록 최고 장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 장(催告 壯)은 집달리에 의하여 작성 통지되어 야 합니다.

임대 주택  대한 세입자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최고 장 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되고 나면, 집달리는 유기된 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며,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는 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집달리의 확인을 근거로, 소유주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령 판결을 받고, 소유주가 임대 주택을 회수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득하려면, 지역 간이 법원 판사에게 청원 제소 하여 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명령은 두 달 이내에 이전 세입자에게 통지 되어 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통지되지 않았다면, 이 명령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임대 주택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승인 없이 모든 임대 주택 회수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번역자 주:

ordonnance [ɔʀdɔnɑ̃ːs] 듣기 1. 여성형 명사 정돈, 배열(=arrangement, disposition) 2. 여성형 명사 (약의) 처방, 처방전 3. 여성형 명사 (왕조 시대의) 왕령, 칙령, (정부의) 행정명령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 du 29/11/2018 53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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