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보수(報酬)
급여 명세서: 초과 근무 시간 기재는 의무 사항입니다.
Jurisprudence Rémunérations
Bulletin de paie : la mention des heures supplémentaires est obligatoire
2018년 11월26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2018년 10월03일 판결에서, 파기 원(破棄 院)은 고용주는 급여 명세서에 추가 시간을 분명하게 기재하여 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셀러리멘은 고용주에게 손해 배상 청구하였습니다. 셀러리멘은 자신의 급여 명세서에 추가 시간을 적지 않았다고 비난 합니다. 따라서 « 테 파 » 법에 규정된, (추가) 시간에 대한 보수에 대한 기여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지급 부서의 책임자인 셀러리멘은 급여 명세서 제출 오류 당사자이었으므로, 셀러리멘은 이를 비난 할 수 없다고 고용주는 주장 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는 정상 급여 지급된 시간과 시간외 시간 할증을 포함한, 급여 시간 수를 명확히 하는 급여 명세서를 제공 해야 한다는 파기 원의 판단입니다. 초과 근무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셀리리멘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고용주는 셀러리멘에게 아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 사회 법정,2018년 10월3일 판례 제 16-24705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3 octobre 2018, 16-24705
그리고 또,
급여 명세서
번역자 주:
dommages-intérêts. : 손해 배상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 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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