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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인터넷을 비업무용으로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될 수 있습니까?

갑조(甲朝) 2019. 2.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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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고(解雇)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비업무용으로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될 수 있습니까?

 

 

JurisprudenceLicenciement

Peut-on être licencié pour cause d'usage non professionnel d'internet pendant son temps de travail ?

2019 0212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2018 1003일 판결에서, 파기 원은, 고용주가, 직원 해고의 경유, 직원이 근무 시간 동안에 실제로 인터넷 접속하였는지 입증 하여 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험 분석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중대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 시간 동안에,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컴프터를 사용 하였다고 비난합니다. (수 차례 포르노 웹 사이트에 접속하였음을 고용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직원은 근무 부서에서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포르노 사이트 접속) 당사자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사실, 그의 사무실의 열쇠는 누구나 다 접근 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선택하면 누구나 다 컴프터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유가 없는 진정하고 심각한 해고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파기 원은 다음과 같이 고법의 논지(論旨)을 승인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실제로 비난을 받는 사실의 당사자인지 확인 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라고 또,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高等法院)

sans raison [cause, motif]. 이유가 없는, 이유 없이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논지 論旨 명사 sujet d'une argumentation, argument, raisonnement, sujet.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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