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밍게스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란시스 도밍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 회 변호사
베르 사이 가 205 번지
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nguez-francis.fr
견인 차량 보관소 차량- 기간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
견인 차량 보관소에 유치된 차량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를 매각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가능 한지? 그리고 어떻게 (매각 할 수 있는지)?
답변
미레이,
견인 차량 매각은 (도로교통 법)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견인 후 5영업일 이내, 차 소유주는 30일 이내(또는 운행 불능인 차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차를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수취 확인 등기(RAR)를 수령하게 됩니다. (차량 등록증에 적힌 주소에 주의 바랍니다. 차량은 버려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버려진 차량은 세관에 매각의뢰 됩니다. 이때 모든 비용은 차량 소유주 부담 입니다.
번역자 주:
fourrière [fuʀjεːʀ] 듣기 1. 여성형 명사 (주인 없는) 동물 보호소 2. 여성형 명사 견인 차량 보관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번역자 주:
Code de la route: 도로 교통 법
La carte grise:차량 등록증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54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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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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