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기- 시동 방지 장치: 운전 면허 정지에 대한 대안(對案)
Alcool au volant
Éthylotest antidémarrage : une alternative à la suspension du permis
2019년 03월13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Illustration 1Crédits : © hcast - Fotolia.com
7개 도(道)(드롬므,피니스테르,르외레. 망스.노르. 방데 및 라 헤위니옹)에서 시범 실시 한 후에,이제부터는 전국 모든 도지사는 음주 단속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 정지 대안으로 음주 측정 단속기- 시동 방지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8g/l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6개월 동안 음주측정 단속기-자동 시동 방지 장치(EAD)를 설치된 차량에 한하여 운전 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 의무사항을 5년간으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상기; :
음주 측정 단속기-자동 시동방지 장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 시동을 금지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양성일 때
-
또는 알코올 검사 받은 후 2분 이내에 시동 걸지 않았다면,.
음주 단속 측정기- 자동 시동 방지 장치는 약 1,300 유료(1 625 000원 상당)으로 운전자가 부담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장비를 임대 할 수 있습니다.(월100유료(125,000원) 정도 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장착 차량에 설치 및 해체비용을 추가 해야 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도로 교통 안전에 관한 2018년9월17일 자 법령
그리고 또,
-
음주 운전
-
음주 측정 단속기-자동 시동 방지 장치(EAD)를 장착 해야 하는 사람은 ?
Qui doit équiper son véhicule d’un éthylotest anti-démarrage (EAD)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도로 교통 안전- 운전 면허 정지 대안으로 음주측정단속기-자동 시동 장지 장치 설치 규정 일반화
내무부
Ministère chargé de l'intérieur
번역자 주:
antidémarrage ɑ̃tidemaʀaʒ 듣기1. 남성형 명사 차량 도난 방지 장치, 이모빌라이저 2. 형용사 (불변) 도난 방지의
éthylotest antidémarrage 오픈사전 음주운전 단속기 → 여주인공(hee2****) | 2017-02-06
un éthylotest antidémarrage (EAD) :
출처 www.service-public.frdmawn 측정 단속기- 자동 시동 방지 장치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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