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해고(解雇)와 연금(年金)

갑조(甲朝) 2019. 3.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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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밍게스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란시스 도밍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 회 변호사

베르사이 가 205 번지

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nguez-francis.fr

해고(解雇)와 연금(年金)

귀하의 답변:

저는 만 61세입니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전체 분기수를 충족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고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실업 수당을 탈 수 있는지요?

 

답변:

패트릭 씨,

당신의 경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금을 탈 때 까지입니다.: 만약 귀하가 최소한 1  전부터 실업 수당을 타고 있다면( 귀하의 경우는 만 62세 때 부터).;- 계약 종료 지난 5년 동안에, 1년 연속 ( 또는 비 연속 2)동안 12년 가입 연령과 연금 100분기(, 32.5)를 증명 하여 야 합니다.- 61세 부터는, 실업 수당은  정상 연금 탈 때 까지(또는, 연금 개시 법정 연령 때 까지) 유지됩니다

 

번역자 쥐

Toucher le chômage: 실업 수당을 타다.

만나이 滿- 명사 âge révolu.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 du 29/01/2019 55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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