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밍게스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란시스 도밍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 회 변호사
베르사이 가 205 번지
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nguez-francis.fr
해고(解雇)와 연금(年金) |
귀하의 답변:
저는 만 61세입니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전체 분기수를 충족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고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실업 수당을 탈 수 있는지요?
답변:
패트릭 씨,
당신의 경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금을 탈 때 까지입니다.: 만약 귀하가 최소한 1년 전부터 실업 수당을 타고 있다면( 귀하의 경우는 만 62세 때 부터).;- 계약 종료 지난 5년 동안에, 1년 연속 ( 또는 비 연속 2년)동안 12년 가입 연령과 연금 100분기(즉, 32.5년)를 증명 하여 야 합니다.- 만 61세 부터는, 실업 수당은 정상 연금 탈 때 까지(또는, 연금 개시 법정 연령 때 까지) 유지됩니다
번역자 쥐
Toucher le chômage: 실업 수당을 타다.
만나이 滿- 명사 âge révolu.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5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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