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Assurance Auto)
저는 제 차로 지난 1년 이내에 2번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매번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보험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저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글: 미셀)
‘스톱 아르나끄’ 답변:
불행하게도,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때로는 과실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비록 보험회사가 피 보험자에게 보상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보험회사는, 종종 클레임 발생 후,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회사가 클레임 통보 받은 후에, 그리고, 클레임 후 만기 보험료 수취 후, 한달 내에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절차상으로, 보험회사 또는 뮈뛰엘(보충보험회사)은 피 보험자에게 등기로 해지통보를 보내 야 합니다. 등기 계약 해지통보일로부터 한달 후에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보험 회사가 (일년 계약) 만기 때 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보험 회사는 계약 해지일과 게약1녀뉴 만기일 사이의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5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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