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장기간 주차하는(방치된) 자동차

갑조(甲朝) 2019. 5. 11. 07:53

스톱 아르나끄 구문 변호사) 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프랑시스 도밍게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205 베르사이유 가 75016 파리

전화 :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장기간 주차하는(방치된) 자동차(Voiture-ventouse)

 

귀하의 질문 :

단지내 사회복지 서민 주택의 세입자가 주차장에 지난 2월 부터 차를 장기 주차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불렸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차를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 

 

답변 :

크리스틴느 씨,

귀하가 직면한 문제와 같은 문제가 있는 아파트 세입자일 때, 사회 복지 임대인 과/또는 관리 사무소를 접촉 합니다. 임대인, 또는 관리 사무소에서 시청 또는 경찰에 차를 치우도록 요청 합니다.

사실,  귀하의 임대인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주택을 평화롭게 소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또는 관리사무소)가 개입하여 야 합니다.(민법 제 1719조 및 법 제 6(1989 0706)

번역자 주:

voiture-ventouse [vwatyʀvɑ̃tuːz] 듣기여성형 명사 ( voitures-ventouses) 장시간 주차하는[방치된] 자동차 동아 출판 프라임 한사전

le Syndic: (아파트) 관리 사무소

출처 STOP Arnaque N° 128 du 29/032019 26~ 27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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