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사 한 후에, 우리가 매입한 주택의 천장이 갈라 졌습니다. 나탈리-몽뻴리에 거주 Après notre emménagement, les plafonds de la maison que nous avons achetée se fissurent |
“ 2006년도에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입주 후 4개월 만에, 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40cm 높이의 머리카락 모양 융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신속하게 알아 챘습니다. 이전 집주인은 (주택 내) 위생시설 문제로 2002년도에 감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4년 후에, 아무 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탈리가 해야 할 일? |
스톱 아르나끄가 당신에게 답변합니다. |
- 제기된 문제점은 천장 균열과 융기로 올라오는 습기입니다. 이러는 장애는 2002년 실시하였던 위생 시설 문제와 꼭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장애의 원인을 확정 지어 야 합니다.
- 또한 매도자가 천장 균열과 습기가 올라 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절차를 밟음으로써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언급된 절차에 관해서는,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자말자, 확인된 손해 원인과, 원천, 출현 날짜와 수리 방법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판매 자에 대해 취해지는 감정 가처분 소송입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건 놀랄 일입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문 감정인이 감정 보고서 또는 사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업자와 건축가에 대한 매도자의 강제 개입 요청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그들은 또한 이런 전문 감정에, 주택 건설에 관여한 여러 회사를 소환하고, 모든 사람은 또한 자신의 보험 회사를 소환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인 보고서가 결정적입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귀하는 다시 법원에 소환 하여 야 합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나탈리는 매매 계약을 취소뿐만 아니라, 손해 배상도 받기 원 합니다. 판사가 인지 할 수 있는 전문 감정을 받고 난 후에 야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 1116조) 기만(欺瞞)과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매물로 내놓기 전에 손상된 부분을 감추는 공사 와 같이)이러한 조작이 없었다면, 그녀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만(欺瞞)은 동의의 부인(否認)이며, 매매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제는 나로서는 약간 미묘한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기만, 특히 매도자의 유발한 오류와 은닉을 증명 해야 합니다. 후자(매도자)는 시공 사로부터 분명히 10년 하자 보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즉, 숨겨진 결함 입니다. 우 2가지 법적 근거는 아주 다릅니다. 숨겨진 하자는 민법 제 1641조에 의거,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보증입니다. 숨겨진 하자로 인해, 이러한 숨겨진 하자는 건물 용도에 부 적합하거나, 건물 사용이 많이 줄어 들게 됩니다. 매 입자는 건물을 취득하지 않거나, 더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 할 수 있게 됩니다. 숨겨진 하자를 근거로, 나탈리는 금액 반환을 요구 할 수 있고(민법 제 1644조), 만약 매도자가 주택의 하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손해 배상까지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45조).
법률요점: 민법 제 1116조 당사자중 한 명이 행한 조작(造作)은, 이러한 조작이 없었다면, 다른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 기만은 협정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기 기만은 추정(推定)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 기만을 증명(證明) 하여 야 합니다. 민법 제1641조 매도자는 판매 물품의 숨겨진 결함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자는 용처(用處) 사용에 부적합하게 하거나, 사용을 많이 줄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매 입자는 하자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매입 하지 않았거나,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구입 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 1644 제1641조와 제1643조 경우에, 매 입자는, 전문가가 중재한대로, 물품을 반환하고 전액 환불 받거나, 물품을 소유하고, 금액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 1645조 판매자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판매자가 수령한 물품 대금 전액 반환 외에도, 매 입자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번역자 주:
lézarder1 1. 타동사 균열[틈]이 가게 하다, 갈라지게 하다 2. 대명동사 (벽에) 금이 가다, 균열이 생기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 affaire à qn/qc 1.…에게 용무가[할 말이] 있다, ……와 관계가 있다 (대등한 관계에서는 à 대신에 avec를 쓸 수 있음) 2.…을 상대하다, 에 직면해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nitaire: 욕실 (주택 내) 위생 시설
감정3 鑑定 [감정]명사 expertis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pʀɔsedyːʀ] 듣기 1. 여성형 명사 (공공기관 따위에서의) 수속, 절차, [법] 소송 2. 여성형 명사 소송법 3. 여성형 명사 [기술·언어] (집합적) 조작방법, 방식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éféré [ʀefeʀe] 듣기 남성형 명사 [법] (긴급 사건의) 급속심리, 가처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ssigner: 소환하다.
Un dol: 사기, 기만,
vice de forme형식상의 하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vice cache:숨겨진 하자 입니다.
la mise en œuvre 실행, 실시 → 지은(yooo****) | 2015-12-14
출처 STOP Arnaque N° 127호 du 29/1/2019 1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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