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아르나끄 귀히에 서신에 대하여 답변 합니다.
이사
Déménagement
이사를 마친 후에, 저는 몇가지 손상 입은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 : 리오넬)
스톱 아르나끄 답변:이삿짐 운송업자 출발전에 손상입은 것을 알았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알리고, 편지에 가구 파괴 또는 손상, 상자 또는 물건 분실과 같은 손상 내역을 적습니다.......운송장 적을 때, 아주 정확하게 적어 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손상 증빙으로 사진을 첨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한후 일주일 이내에,(토,일요일 과 공휴일은 제외), 운송회사 본사로 수취 확인 등기를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피해입은 손상 부분 일체를 상세히 적습니다. 운송업자 출발 이후에 손상 된 것을 알아 챘다면, 7 영업일 이내에 운송업자에게 수취 확인 등기를 발송 합니다. 또는 같은 기간내에 집행관을 통하여 조서를 작성 합니다. 두번째 경우, 이사도중에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번역자 주 :
déménageur 남성형 명사 이삿짐 운송업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이삿짐 센터
Lettre de transport. 운송장
출처 STOP Arnaque N° 127호 du 29/1/2019 5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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