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리멘 판례(判例)
근무 시간 이외 시간대에 저지른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로 해고 될 수 있습니까?
Peut-on être licencié pour motif disciplinaire pour des faits commis en dehors de son temps de travail ?
2019년4월10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2019년 1월16일 법령에서, 파기 원은 셀러리멘을 해고할 때, 고용주는 근무시간 이외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의거(依據)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충 건강 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셀러리멘은 중대 과실로 해고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용주는 그녀가 받지도 않는 건강 비용을 환급 받으려고, (근무지와 근무 시간 이외에서) 청구서를 위조한 협의로 고객에게 그녀의 회사 명성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바 난하였습니다.
파기 원에 의하면, 징계 사유로 인한 해고는 정당화 됩니다. : 자신의 직무와 절차를 완벽히 인지하고 있는 여직원은 그녀의 충실 의무(忠實 義務)을 존중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破棄 院). 2019년 1월16일, 판례 17-15003호
Cour de cassation, 16 janvier 2019, 17-15003
그리고 또,
- 개인 해고 사유
Motifs du licenciement personnel
- 단순 실수, 중과실, 중대 실수: 해고된 직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Faute simple, grave ou lourde : quelles différences pour le salarié licencié ?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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